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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여행

소득인정액 계산기 활용하기

황제0206 2016. 10. 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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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상자를 확인하는 기본이 되는 기준이 소득인정액인데요. 최근에 저희 장모님께서 집을 집을 매매하시는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이 되면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 아니냐며 걱정을 하시길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기초연금대상자는 기초연금법에 의거해서 2014년 7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기본조건은 만65세 이상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하위 705 이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70% 이하의 기준은 개인으로는 100만원 이하, 부부합산의 경우는 160만원이하입니다. 단, 해당 기준은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먼저 소득인정액의 계산법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소득과 보유재산 월소득 환산가액의 합으로 계산이 됩니다. 월소득은 실제 월소득이 아니고 실제월소득에서 48만원을 제하고 추가로 30% 공제를 해서 계산합니다.


즉, 소득인정액에서의 기준 월소득은 

(실제월소득-56만원) X 0.7 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단, 해당 56만원의 공제금액은 상시근로자에 한합니다.)


그리고 보유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보유재산-기본재산공제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1.05 / 12개월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기본재산 공제액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을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 제외해 주는 재산액을 의미합니다. 서울이나 대도시의 경우는 1억800만원, 중,소도시의 경우는 6,800만원, 그리고 농어촌 지역의 경우는 5,800만원이 공제됩니다.


그리고 금융재산은 2,000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부채는 제외됩니다. 이렇게 합쳐진 보유재산액에 5%의 월소득환산 비율을 곱해주고 12개월로 나눠주면 보유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기준이 또 하나 있는데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미가입자와 국민연금금액이 30만원 미만인 사람의 경우 기초연금 최대 금액인 20만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또는 월30만원 이상을 받고 있는 분들은 10~19만원 정도로 차등 지급이 됩니다.


그럼 소득인정액의 대략적인 계산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일단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간편한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기 활용하기



인테넷 검색창에 기초연금으로 검색을 하셔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 주세요. 기초연금 제도 소개와 대상 및 혜택등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의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시면 우측에 나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적혀있고 아래에 작은 글씨로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이라고 적혀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소득 인정액 모의계산을 하는 창이 열립니다. 먼저 가구유형과 거주지를 선택을 해주세요. 우측에 제가 위에서 설명해 드렸던 계산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계산방법은 나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본인이 해당되는 항목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로 화면을 내리셔서 본인의 각종 소득을 입력해 주세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실제로 소득이 일어나는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고 공적이전 소득에는 국민연금등의 연금소득액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무료 임차 소득은 자녀소유의 주택에 거주할 경우 거주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이상인 경우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자녀소유의 주택이 타인과 공동명의인 경우는 자녀의 지분율을 함께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면을 다시 아래로 내리셔서 주택, 건물, 시설물 등의 건축물의 시가총액의 합을 입력해 주시고 토지의 시가표준액, 그리고 임차보증금과 증여재산, 입목재산,어업권 등의 기타재산이 있으실 경우 기입해 주시고 골프장, 승마등의 회원권의 가격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위의 화면에서 자동차 가액을 기재하는 란의 우측의 차량가액 조회버튼을 누르신면 국세정에서 제공하는 차량가액 조회기가 새로운 창에 실행이 됩니다. 해당 창에 본인의 차량의 자동차명을 입력하시고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신 후 차량년도를 선택해 주시고 계산하기를 눌러주시면 승용차 가액이 계산되어 표시되는데 해당 금액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금들의 금융재산의 금액과 대출금 또는 차후에 돌려줘야하는 임차보증금등을 부채란에 기재해 주시고 하단의 파란색 결과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소득인정액의 계산이 되어 표시됩니다. 저희 장모님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 160만원에는 전혀 못미치는 금액이 소득인정액으로 계산이 되어 장모님께 안심을 시켜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활요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본인이나 주위의 분들중 기초연금 수급요건이 되실지 확인을 해보고 싶으실때 해당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활용하셔서 계산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단, 실제 정확한 선정여부의 판단은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거쳐서 가능하오니 본 모의계산 결과는 단순참고용으로만 활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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