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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한 여행입니다. 저희 아내가 공무원인데 현재 장모님 병간호를 사유로 휴직중입니다.
해당 사유로 휴직을 내니 인사과에서 국정감사 기간에 출입국사실 증명서를 발급해서 보내 달라고 하더라구요. 휴직한 사람들에 대한 감사도 하나봅니다.
그래서 아내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해 주면서 혹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셔야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까해서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인터넷을 이용해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은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인터넷검색창에 민원24로 검색하셔서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로 접속해 주세요.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 접속이 되시면 메인화면 상단의 자주찾는 민원중에 출입국사실증명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출입국사실증명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로그인을 하라는 화면이 뜹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비회원로그인으로 로그인을 한다하더라도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은행용 공인인증서로도 발급이 가능하니 미리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까지 해 주신 후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위와 같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신청서의 양식이 나옵니다.
위의 항목중에서 기록대조 시작일만 기입하시고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으니 수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저 위에 빨간색 글씨로 적혀있는 부분입니다. 원래 저 글씨가 없었는데 최근에 생겼더군요.
"출입국기록이 없음"에 대한 사실증명은 법무부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출입국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민원24에서 발급이 어려우니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발급받으라는 안내입니다.
결국 출입국기록이 없을 경우는 민원24에서 발급이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저의 아내는 출국했던 적이 없으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저희 아내의 경우 출입국 사실이 없기 때문에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인사과에서는 해당 화면을 사진 찍어서 보내 주면 된다고 하더군요. 결국은 민원24에서 발급이 안되는 결과 자체가 출입국 기록이 없다는 증명으로 인정이 되는겁니다.
하지만 만약 꼭 출입국사실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주미센터를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출입국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위의 사진과 같이 신청내역란에 가시면 본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 처리가 완료되어 있을겁니다.
처리상태칸의 문서출력 버튼을 눌러주시면 프린터를 선태택하는 화면이 나오고 본인의 컴퓨터에 직접 연결된 프린터를 선택하시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본인의 컴퓨터에 직접 연결된 프린터라야만 인쇄가 가능합니다. 만약 네트워크 프린터나 공유된 프린터라면 보안문제로 발급이 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터넷을 이용해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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