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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작년 하반기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데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라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는 사람 중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의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가 포함된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서 정부가 산정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활동을 하면서도 소득이 일하는 것에 비해 너무 적어서 일하는 보람을 느끼지 못해서 근로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장려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되는데 이번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기간인 것은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작년 반기에 대한 소득과 재산상황에 대한 근로장려금의 신청으로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위의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근로장려금 배너를 이용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핸드폰 문자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반기 근로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선택하셔서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시면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안내문이 전달되지 않으신 분들은 일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이 필요한 경우는 첨부서류 제출 버튼을 이용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고 신청을 하고 난 후에는 신청 확인 및 취소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ARS를 이용해서 신청도 가능한데 전화번호는 1544-9944를 이용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는 1566-3636을 이용하셔서 상담을 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과 반기 신청으로 구분되고 반기 신청은 여기서 또 상반기 반기 신청과 하반기 반기 신청으로 구분이 됩니다.
1. 정기신청
전년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과 재산합계액을 기준으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반기신청
반기 신청은 반기별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소득, 종교 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자이지만 사업소득이나 종교 소득도 있는 경우는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상반기 반기신청 : 당해연도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과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을 하게 됩니다.
- 하반기 반기신청 : 전년도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과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다음 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신청 중인 근로장려금이 바로 2021년 하반기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에 상반기 반기신청을 했다면 별도로 하반기 정기신청은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한 경우는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2021년 상반기 반기신청 =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 완료)
3. 기한 후 신청
전년도 근로장려금을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시기에 모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한 후 신청 기간을 제공하지만 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이 되니 꼭 정기신청, 반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달라진 점)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부터는 가구별 소득요건이 200만 원씩 완화되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달라진 점(2021년 귀속소득)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가구원 재산합계액 | 2억원 미만 (2021년 6월 1일 기준) |
근로장려금 지급일
1. 정기신청(5월 신청) : 9월 중 지급
2. 상반기분 신청(9월 신청) : 12월 중 35% 지급
3. 하반기분 신청(3월 신청) : 6월 중 35% 지급
4. 기한 후 신청(6월~11월 신청) :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5. 정산 : 정기 신청분이 지급되는 9월 중 기지급과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
- 상, 하반기 기지급액이 연간 산정금액보다 적을 경우 : 차액만큼 추가 지급
- 상, 하반기 기지급액이 연간 산정금액보다 많을 경우 : 차액만큼 5년간 지급될 근로장려금에서 차감 또는 즉시 고지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아래 표와 같이 차등지급이 됩니다.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150/400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900만원) x 150/1000 |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금여액 등 x 260/700 |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1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260/1600 |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300/800 |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1700먄원 이상 ~ 36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300/1900 |
❊ 차감 기준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장려금 금액에서 50%가 차감되며 기한 후 신청(6월~11월)의 경우에는 10%가 차감되니 꼭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위의 표의 산식은 계산 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이 되므로 위에서 알려드린 근로장려금 신청 사이트에서 '계산해보기' 버튼을 이용해서 지급액을 계산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은?
추가로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이 가능한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 당 최대 70만 원의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근로장려금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 및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 꼭 함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맞아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지급액, 지급일, 정산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 조금이나마 가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