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 나날이 낮아지고 있는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만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에게 민영주택의 20%와 공공분양주택의 물량을 20~35%까지 배정하는 신생아 우선공급과 신생아 특별 공급을 신설했는데 신청조건과 당첨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우선공급 입주자 모집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에게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우선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에게 공공분양주택의 공급형에 따라 일반형은 20%, 선택형은 30%, 나눔형은 35%까지 물량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공공분양주택 공급유형별 신생아 특별공급 배정물량 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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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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