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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올해 개정된 세법에 따라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서 남은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절세 팁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개획재정부에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달라진 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개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논의 중인 사항들도 있으니 해당 항목들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전에 개정 여부를 한번 더 정확히 확인하시고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1. 연금계좌 세액혜택
2022년 7월 21일 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나이와 소득으로 구분된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내년부터는 소득으로 일원화하고 50세 미만과 총급여액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700만 원이었던 총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한도가 9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연금저축 납입한도도 300~600만 원이었던 것을 600만 원으로 일원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2년 개정세법에 따른 연금계좌 세제 관련 표를 참고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50세를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던 세액공제한도가 나이 구분 없이 연금저축은 무조건 600만 원까지, 퇴직연금까지 포함하면 900만 원까지로 일원화되었고 세액공제율만 총 금여액 5,500만 원을 기준으로 5500만 원까지는 15%,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2%인 조건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소득세 공제율은 15% 와 12% 이지만 지방세 10%를 포함하면 실질적인 세액공제율은 16.5% 와 13.2% 라고 볼 수 있습니ㅏ.
부자감세라는 비판도 있지만 저축을 늘려서 노후를 준비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제도개선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연금계좌에는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계좌의 단점은?
1. 자금이 묶이는 단점이 있다.
해당 납부금액들은 수십 년 후에 연금으로 받게 되는 금액이므로 그동안 꽤 많은 자금이 묶이는 단점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후의 안정적인 수입과 현재의 부담을 비교해서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2. 중간에 해지 시 그동안 세액공제받았던 모든 금액을 납부를 해야 한다.
해당 연금계좌를 끝까지 유지할 수 없는 금액으로 시작을 한다면 만기 시까지 유지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기까지 유지를 하지 못하고 해지를 하게 된다면 그때까지 납입을 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았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를 해야 해서 경제적인 충격을 받을 수도 있으니 자금계획을 심사숙고해서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월세 세액공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의 성실사업자로서 무주택자인 경우 연간 납부한 월세에 대해서 750만 원 한도로 소득에 따라 10~12%의 세액공제를 해줬었는데 2022년 귀속분부터는 12~15%로 상행될 예정입니다.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황액 소득공제(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공제)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무주택자인 경우 전제자금 대출을 받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금액에 대해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공제한도금액이 40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4.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현재 급여에 포함된 식대는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는데 금액 한도가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5. 대학 입학 전형로 및 수능응시료 세액공제
대학입학 전형에 소요된 비용과 수학능력시험에 지출된 비용에 대한 세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을 최대로 많이 받는 절세를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국세청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아직까지 소득공제한도에 미달한 항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바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입니다.
지금부터 바로 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릴 테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서 세금 환급을 최대한 많이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검색 포털에 '국세청 홈택스'로 검색을 하셔서 아래의 국세청홈택스 메인화면으로 접속을 해줍니다.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상단의 조회/발급 메뉴에 커서를 가져가시면 위와 같이 수많은 드롭다운 메뉴들이 나타나는데 그중에 연말정산 항목의 연말 정상 미리보기를 선택해 줍니다.
그럼 로그인 또는 간편 인증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주로 이용하는 방법은 간편 인증입니다. 인증서가 있으신 분들은 인증서를 이용해서 인증을 하셔도 되고 편하신 방법으로 인증을 하시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총 3단계로 이용하실 수 있는데 1단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2단계는 예상세액 계산하기이고 3단계는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로 구분이 됩니다.
우선 위 사진에서 파란색 화살표 부분의 '2021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옆의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주면 전년도에 신고했던 연말정산에 입력을 했던 총급여와 부양가족 명세 등과 함께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의 사용내역들이 자동으로 조회 및 입력됩니다.
그럼 이제 올해의 근무기간과 총급여를 대략적으로 수정해서 입력해 주시고 부양가족 등을 수정해 준 후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내역들이 분류되어 조회가 됩니다.
그럼 이제 남은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상 사용금액들을 입력해 주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예상 세액 절감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2단계인 예상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각 항목별로 소득∙세액 공제한도를 확인하고 해당 한도에 미달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해당 한도 미달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해당 항목으로 지출을 함으로써 절세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이미 초과되었다면 앞으로는 현금영수증으로 지출을 한다던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미달되었다면 여유가 되는 만큼 좀 더 납입을 한다던지 하는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참고할만한 개정세법과 미리 사전에 연말정산 항목을 입력하고 세액계산을 해봄으로써 공제한도가 초과된 항목들과 미달된 항목들을 확인하여 남은 기간 동안 지출을 관리해서 최대한의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최대한 많이 받으시는데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며 위의 내용들은 확정이 된 내용들은 아니니 2022년 귀속 연말 정산하시기 전에 위에서 알려드린 항목들에 대해서 꼭 한번 더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