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에는 저와 같은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 그리고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 등의 4대보험과 소득세등의 세금을 원천 징수한 후 기성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에는 3.3%의 프리랜서 소득세만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2020년 8월부터 한달에 8일 이상 일하는 모든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을 하게 되어 사업장으로부터 국민연금을 절반을 보조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happy-traveler/221446054482 (2018.12월개정)건설일용직근로자 임금, 일당 실수령액 계산 -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갑근세, 주민 [추가내용] 2020년에 개정된 내용이 있어서 새로운 포스팅을 했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돈이되는여행
2021. 9. 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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