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 분들이나 사업, 연금, 종교인으로서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하신 분들이 본인의 소득을 확인시려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하셔서 관공서나 은행 등에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하지만 소득없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나 근로소득 등의 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 본인의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입니다. 일명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이라고 불리는데 실제 서류의 정확한 명칭과 차이가 있다보니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그럼 지금부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신청 및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인터넷으로도 가능하지만 등본과 같이 즉시 발급되는 것이 아니고 관할 세무서 민원실의 조사관이 확인을 한 ..
정보의 여행
2020. 11. 1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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