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 온라인 발급받기 - 종합소득세신고서류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ARS를 통해서 추계신고로 간단히 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세무사를 통해서 대행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소득금액이 커서 생각보다 큰 금액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거나 최대한의 절세를 위해서도 이용을 하지만 특히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은 추계신고로 간편하게 신고를 했을 때 의료보험 비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해당 신고내역은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측에 통보가 됩니다. 이때 저희와 같은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통보된 종합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500만원이 초과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희같이 일용직근..
돈이되는여행
2020. 5. 19. 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