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내차를 운전하는 경우, 단기운전자확대특약, 임시운전자특약을 이용하세요!!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을 들 때 운전자의 범위를 부부한정 또는 본인 한사람에 한해서만 운전이 가능하도록 가입조건을 설정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친구들과 여행을 갈 때나 명절 등 긴 연휴기간동안 운전을 번갈아서 하게 되는 경우, 내차를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대인배상1을 제외한 모든 담보과 특약을 이용할 수 없어서 형사책임 및 보상금액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황에 맞는 임시운전자 특약 또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을 하면 되는데요. 보험사에 따라서 보험특약의 명칭과 보상범위가 다르니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사에 확인을 하신 후에 가입을 사셔야 합니다.이번에 저는 전라도 ..
정보의 여행
2019. 12. 13. 2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