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조회 초간단 방법, 건설기초안전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려는 근로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교부받아야 건설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교육을 받을 때는 해당 건설기초안전교육을 4시간을 받으면 현장에 들어가서 받는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현장이 바뀔 때마다 해당 현장의 건설사에서 따로 안전교육을 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교육은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교육이고 받을 때마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한번 되새기게 되니 큰 불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라는 과정이 4시간이라는 시간과 비용까지 지불을 하면서 받을 이유가 무엇인지는 의문입니다. 어쨌든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지요. 건설현장에 들어가서 안전교육을 받을 때 각자 본인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의 확..
정보의 여행
2019. 10. 29. 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