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기타등등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및 폐업사실증명 발급

황제0206 2016. 11. 29. 19:19
SMALL



요즘 개인사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데 시국까지 어수선하니 많은 개인사업자분들이 사업이 안되서 휴업이나 폐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3년동안 원단 무역업으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이번에 폐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의료보험료만 아니었어도 사업체는 유지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연금보험료를 내겠다고 신청을 했더니 그동안 저희 아내의 직장의료보험에 포함되 있던 제 의료보험료를 지역의료보험으로 변경해서 내라고 하더라구요.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만원이상의 소득만 있으면 직장의료보험의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는데 그동안 누락이 되어 있었나 봅니다. (본의 아니게 혜택을 보고 있었네요...ㅋ)


그래서 오늘 저의 사업체를 폐업신고를 하는 과정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업을 하는 게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포스팅이라도 하면서 마음을 달래야겠네요.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하려면 국세청 홈텍스의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홈택스로 검색을 하셔서 국세청 홈텍스로 접속을 해주세요.




국세청 홈텍스의 메인화면에 보면 신청/제출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신청/제출의 화면으로 연결이 되면 우측의 노란색의 신청업무 메뉴의 아래부분에 휴폐업신고라는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보안프로그램을 설치를 합니다. 다운로드 및 설치를 완료해 주시면 로그인 창이 열립니다.




로그인 방법이 3가지가 나오는데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선택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등의 신청 및 조회하는 경우는 은행용 무료 공인인증서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만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처음 로그인을 하시는거라면 공인인증서 등록을 먼저하셔야 하며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실때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신 후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자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셨으면 공인인증서 버튼을 클릭해서 열리는 위의 화면에서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선택하신 후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신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완료되면 위의 화면과 같이 휴업(폐업)신고서가 열립니다. 기본인적사항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으며 신청내용에서 휴업 또는 폐업신고서 중에서 폐업신고서에 체크를 해주신 후 휴업(폐업)사유를 보기에서 골라서 선택해 주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위의 화면이 나타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개인사업자 폐업신고가 완료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위와 같이 인터넷 접수목록조회창이 뜨면서 처리상태가 접수완료로 표시가 됩니다. 몇분후에 다시 확인을 해보면




위와 같이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변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시간은 때에 따라서 다른 듯 합니다.




아내의 직장의료보험에 소속이 우지되기 위해서는 폐업사실증명을 발급받아서 의료보험공단에 팩스로 제출한 후에 피부양자 유지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폐업사실증명을 발급해 보겠습니다.




폐업신고가 "처리완료"로 변경이 되고 몇분이 지난 후에 국세청 홈택스의 메인화면으로 다시 가서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 -> 폐업사실증명을 클릭해 주세요.




폐업사실증명 신청서 화면입니다. 기본인적사항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발급유형을 한글로 할지 영문으로 할지를 선택한 후에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해주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폐업사실증명의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을 완료하면 다시 인터넷접수목록조회창이 열리는데 처리상태가 바로 처리완료로 표시가 됩니다. 발급번호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인쇄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폐업사실증명입니다. 폐업을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섭섭하기도 하지만 집에서 이렇게 폐업사실증명원까지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매우 편리하네요.




그럼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한 후에 폐업사실증명까지 발급받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폐업을 하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이미 사정상 폐업을 결정하시고 해당 포스팅을 보고 계실 것이니 위의 과정을 따라서 간단하게 폐업신고를 서둘러서 해버리시는 것이 정신건강상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이번에 사업을 폐업을 하셨더라도 새로운 일에서 앞으로는 더욱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리라 믿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가정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반응형
LIST
댓글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1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