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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임대차 3법, 중요 내용은? 간단정리

황제0206 2020. 7. 31. 21:04

최근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주택가격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7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대차3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균형잡힌 권리관계를 형성하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정된 법입니다.




이에 정부는 3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일명 '임대차3법' 중에서 30일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의 도입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하고 의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균형의 권리관계를 잡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핵심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입니다.


1. 전월세신고제 : 전.월세 계약 후 일정기간(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2. 전월세 상한제 : 전.월세 계약시 일정비율(5%)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3. 계약갱신 청구권 : 임차인이 원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일정 횟수(1회 또는 무제한)까지 갱신 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


위의 법안들은 각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2020년 6월과 7월에 발의되었으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020년 7월 30일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개정된 임대차 3법인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이번에 개정된 전월세신고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시에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 임대차 보증금과 같은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도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시행령에 따라 대상지역과 임대료 수준을 정하게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장점은 전월세의거래가 투명하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임대가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임차인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임대소득의 파악이 가능하게 되어 탈세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에게 부과되는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다음에 설명할 전월세 상한제로 제한이 가능하니 문제가 없겠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의 계약 임대료의 5% 내외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규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임대료 상승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한 수준으로 큰 부담이 없어져서 임차인에게 안정적인 주거계획을 보장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 

이번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2년 안에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세입자가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1회에 한해 한번더 임대차 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계약갱신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3개월 이상 임대료가 연체가 되거나 주택의 재건축이나 철거가 되는 경우와 임차인의 중대한 과실로 주택이 파손되는 경우와 집주인과 직계 존속 비속이 주택에 실거주를 하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임대차 3법 소급적용

이번에 발의된 임대차 3법의 강력한 점은 지금 현재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는 기존 계약에까지 소급적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기존계약에까지 소급적용을 하게 된 이유는 유예기간을 둘 경우 해당 기간동안 미리 임대료를 올려서 전월세 가격이 오히려 폭등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이번에 개정된 임대차 3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각각의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주택이 돈벌이 수단이 아닌 원래 목적인 주거의 개념이 더 커지는 세상이 된다면 좀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에 개정된 임대차3법으로 인해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로 무주택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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