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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적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총 93개 단지에 25,876세대로 추산됩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 그리고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전국에 공급하는 물량인데 여건에 따라 계획은 변동될 수 있겠지요.
암튼 상당히 많은 수의 행복주택이 공급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2020년도 벌써 7월이 되어서 올해의 행복주택 공급예정세대수는 3분기의 6400여 세대와 4분기의 6800여 세대가 남아있으니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준비하셔야 겠습니다.
행복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료는 주변의 시세대비 60~80% 수준의 가성비가 있는 수준으로 일정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럼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모집일정의 확인은 이터넷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나 마이홈포털에 접속을 하시거나 1600-1004 로 전화를 하셔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오늘은 대략적인 행복주택의 입주조건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한국토지주택공사와 마이홈포털의 링크는 본문 하단에 기재해 둘테니 참고하세요.)
여기서 정리드리는 내용은 특정 공급물량에 대한 입주조건으로 본인이 원하시는 단지의 행복주택의 조건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신청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단지의 모집공고문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LH청약센터에 접속을 하니 청년 및 신혼부부의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수시모집하고 있다는 공고가 보입니다.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과 대학생, 취업준비생 그리고 결혼한지 10년 이내인 신혼부부화 예비신혼부부 그리고 만 13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그리고 유자녀 혼인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LH청약센터에 접속하셔서 신청자격과 신청기간을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건세임대주택도 추가로 자격완화를 해서 입주자를 모집중이네요. 신혼부부 전세임대 I 유형은 7월8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 전세임대 II 유형은 7월15일부터 신청을 받으니 소득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알아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례신혼희망타운 등 7개 단지와 부산명지 등 8개 단지의 총 15개 단지, 6,191세대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중입니다. 연초에 계획한 대로 대부분 공급이 되는 모습입니다.
1. 2020년 행복주택 공급계획
올해 서울시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의 일정입니다. 국민임대, 공공분양, 영구임대 등의 일정도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경기도와 인천에 공급되는 행복주택 계획입니다. 해당 지역에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자세한 조건과 일정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청권에 공급되는 행복주택들과 강원도쪽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입니다.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도 행복주택뿐만 아니라 국민임대와 공공분양 그리고 영구임대 주택도 공급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도와 제주도 그리고 경상도권의 행복주택 공급일정입니다. 각자 본인이 입주를 희망하시는 지역별 공급계획을 미리 확인하셔서 조건에 맞는 신청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2. 행복주택 입주자격
올해부터는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대폭 완화가 되었습니다.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어떤 조건들이 완화가 되었는지 알아볼까요?
올해부터 완화된 조건에는 청년의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5년이내로 제한되어 있었던 조건이 7년이내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였던 신혼부부의 기간요건이 10년이내로 변경되었고 한부모가족의 조건이었던 6세 이하의 자녀의 연령이 만9세 이하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소득요건도 완화가 되었는데 일반공급의 경우의 소득요건이었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가 130%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입주자격은 대학생의 경우는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이신 분들과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이 포함됩니다.
청년은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의 분들이 해당되며 사회초년생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이내인 현재 소득이 있는 분들과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분들과 예술인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 계층에는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이 증명이 가능한 예비신혼부부 그리고 만9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포함됩니다.
고령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만 65세 이상인 분들이 해당되며 주거급여수급자는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3. 행복주택 공급대상별 소득요건
대학생 계층의 월평균 소득기준입니다.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계층의 소득기준은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는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여야 하며 청년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100%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그리고 한부모가족의 경우는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여야 하며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는 140% 이하여야 합니다.
고령자의 소득기준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여야 합니다.
4. 행복주택 거주기간
행복주택의 거주기간은 대학생, 청년, 산단근로자는 6년, 한부모 가족은 6~10년, 주거급여수급자와 고령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만약 대학생 및 청년이 거주 중에 취업이나 결혼을 하게되면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은 자녀가 없을 경우는 6년, 자녀가 한명 이상인 경우는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0년 올해의 행복주택 공급일정과 입주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위의 입주요건들은 올해 완화된 요건들이 적용된 기준들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각 지역별, 단지별로 입주자격 및 입주요건들이 다를 수도 있으며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여부도 다를 수가 있으니 입주를 원하시는 행복주택이 있으시면 위의 행복주택 공급일정을 확인하셔서 사전에 아래 링크에 접속하셔서 모집공고를 세심하게 확인을 하신 후에 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LH 청약센터 바로가기 ==> https://apply.lh.or.kr
마이홈 바로가기 ==> https://www.myhome.go.kr
그럼 행복주택에 입주를 원하시는 분들이 모두다 원하시는 행복주택에 입주하시는데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기를 기원하며 행복주택의 기본적인 입주자격과 모집일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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