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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여행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사용처, 사용방법

황제0206 2020. 5. 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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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전국민이 힘든 시기입니다. 장사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개점 휴업인 상황이신 분들도 계시고 당분간 휴업을 하시다가 지금까지 생업을 접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예식장이나 사진관련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물론 유치원이나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운영은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대료는 지불해야 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계시다고 합니다. 

4월30일 드디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는 국민들을 위해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거주지와 소득,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전례가 없는 기본소득 개념의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11일부터 온라인을 시작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부터 재난지원금 사용법 그리고 사용제한 내용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금액

국가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당 4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전국민에게 가구별로 지급이 되며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는 6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 4인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는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합니다.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5월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잊지 말고 꼭 접속하셔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바로가기 : https://긴급재단지원금.kr/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화면입니다. 본인이 수령 가능한 긴급재난지원금의 금액을 조회가 가능한데 세대주의 출생년도에 해당하는 요일에 조회가 가능하니 위 사진을 참고하셔서 조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방법(신청일자 및 지급일자)

생계급여나 장애인 연금을 받는 취약계층 270만 가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5월4일부터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가구의 신청일자는 2020년 5월11일(월요일)부터이며 신청은 각 가구의 세대주가 직접하셔야 합니다.


1)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신청하는 방법(온라인/방문신청)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충전받는 방법은 세대주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신청을 하는 방법인데 온라인신청의 경우는 5월 11일, 오전 7시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한데 초기에는 서버폭주 등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출생년도 요일제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요일제를 적용해서 인근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입하신 분들이시라면 잘 알고 계시는 방식일텐데요. 

자신의 출생년도의 끝자리수가 1이나 6이라면 월요일, 2,7이라면 화요일, 3,8이라면 수요일, 4,9라면 목요일, 5나 0이라면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모든 분들이 신청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온라인 방식은 5월11일부터 5월15일까지만 적용이 되며 5월 16일부터는 요일제가 제외되고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접수는 요일제 유지)

온라인 신청방법은 사용하고 계신 카드사의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방문신청은 5월18일 9시부터 5월31일까지 카드연계은행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신청하는 방법(온라인/방문신청)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재난지원금을 받으실 분들은 5월18일(월요일)부터 6월 18일까지 한달간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지만 방문신청 및 수령시 위임장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세대원 또는 대리인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출생년도 요일제 방식을 적용하며 주말은 방문신청은 불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자거주하시는 고령의 어르신이나 장애인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으로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하시면 거주지 지자체에서 댁으로 방문해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다시 방문하여 지급을 한다고 하니 혼자거주하시는 고령의 분들이나 장애인 분들은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재난지원급 사용방법 및 사용제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재난지원금을 받는 경우는 신청 후 약 2일이 지나면 소지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해당 금액만큼의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단, 시티카드는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 적립에서 제외되니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포인트와 더불어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도 모두 일부 사용제한요건이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쇼핑몰과 유흥업소에서는 사용제한이 되며 8월31일까지는 전액 사용하셔야 하며 잔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4. 긴급재난지원금 관련내용

1) 지역별로 수령액은 다를 수 있다.

지자체를 통해서 먼저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받았다면 지자체 부담금을 제외하고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40만원씩 재난지원금 40만원씩을 선지급 받은 경기도의 4인가족의 경우는 지자체부담금 20%를 제외하고 80만원만 지급받게 됩니다. 


2)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는 경우 세액공제는?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시고 일부 또는 전액을 기부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기부금 15% 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3) 재난지원금도 압류가 되나요?

재난지원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서 사용도 하기 전에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일은 없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과 사용제한 등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전례가 없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왈가왈부 여러가지 논쟁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방역업체나 IT업종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오히려 소득이 높아지는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과 재벌이나 고소득자들과 같이 지난지원금이 꼭 필요치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지급을 해야 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의 생각엔 저도 일부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2018년 아동수당을 도입할 당시 상위10% 선별하는 비용이 700억 이상이 든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모든 7세 미만의 아동에게 10만원씩 지급을 하기로 결정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급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과정이 지난하고 오히려 이것을 선별해 내는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되므로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지급이 시급한 보편적 복지는 이렇게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을 한 후에 고소득자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올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환급을 하는 방법이 현상황에서 국민들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복지는 우리가 낸 세금이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 대한 믿음과 자부심을 가지게 합니다.

나의 국가는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 이것이 국가의 존재의미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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