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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변화되면서 노인분들의 생활을 조금이나마 돕기 위해서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하는 제도로 지원을 해왔는데요.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이란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름만 바뀌었을 뿐 내용은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노령연금, 현재의 기초연금의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으로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로 접속해 주세요.
그럼 바로 기초연금에 대한 설명을 시작합니다. 기초연금이란 국가와 자녀을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2번의 누가받나요? 를 눌러보니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우신 70%의 어르신들께 드립니다.
어르신의 소득,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3번의 얼마를 받나요? 를 눌러봅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최대 250,000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국민연금액 또는 소득수준, 부부 2인 수급 여부등을 고려하여 250,000원보다 적은 연금(최소 2.5만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몇년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씩 늘어나긴 했네요...2016년에는 약 20만원 정도가 최대였거든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신청하나요? 를 눌러보니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자세히 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자세히 보기를 눌러보니 신청대상은 만65세 이상의 한국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거주하시는 어르신이며 신청장소와 신청기간, 그리고 신청시 준비할 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에는 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가 있으며 신분증과 통장사본, 그리고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에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의 서명이 필요하므로 미리 작성하셔서 신청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이)혼관계이지만 사실상 이혼 또는 혼인상태일 경우 사실(이)혼관계확인서가 필요하며 자녀 또는 타인 명의의 집에서 무료로 거주하고 계실 경우에 거주무료임대확인서, 전/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와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임대건물 및 주택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등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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