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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여행

세종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지원사업, 단속유예

황제0206 2020. 2. 27. 14:56

저희 집의 차량인 트라제 XG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운행제한이 된다는 안내문이 왔습니다. 



작년 10월경에 운행제한 안내문이 와서 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지원사업중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것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이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안내문과 동봉된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작사 목록을 참고해서 차량소유주가 직접 제작사로 전화를 해서 신청을 하고 대기하라고 해서 3군데의 제작사에 문의후 대기 접수를 해두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는 없었습니다.


당시에 포스팅을 해 뒀던 내용 참고하세요~


세종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관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세종시청 환경과에 미세먼지저감장치 부착신청을 했다고 통보하면서 단속은 어떻게 되는건지 문의를 했더니 세종시는 물론이고 서울시에까지 단속유예접수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인지 이번 설에도 서울 통과해서 다녀왔는데 단속에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북강변도로를 운행하는 중에 도로위 전광판에 5등급 차량이라는 문구가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단속이 된건가 싶어서 걱정을 했는데 아직까지 고지서는 날라오지 않으니 단속유예 신청이 된 것은 맞나 봅니다.



그럼 어제 도착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인데 내용은 작년에 받았던 안내문과 별 차이는 없습니다. 


일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여부는 시행 전날 17시 이후 휴대폰 긴급재난문자나 시 홈페이지 그리고 언론 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기준은 당일 17시 기준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에서 2개 시도 이상이 당일 0~16시 PM-2.5 평균 농도가 50㎍/㎥ 초과, 다음날 24시간 평균 농도가 50㎍/㎥초과 예측이거나 당일 0~16시 사이 경보권역중 한곳 이상 PM-2.5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다음날 24시간 평균 농도가 50㎍/㎥ 초과 예측, 또는 다음날 PM-2.5 24시간 평균농도가 75㎍/㎥ 초과로 예측될 때 발령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의 5등급차량 운행제한은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이며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는 운행제한이 미시행된다고 합니다.




세종시는 2020년 10월부터 단속예정


단속은 차량단속시스템을 이용해서 단속을 하며 세종시의 경우 2020년 10월부터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너무 자주 오는 알림이 귀찮아서 재난문자를 차단해 뒀는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제때에 알림받기 위해서는 재난문자 차단을 해제해둬야 겠습니다.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가 10만원이 부과되며 1일 1회 최초 적발지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본인의 차량이 운행제한 차량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 포털에 "배출가스 등급제"로 검색을 하셔서 본인의 차량 번호를 입력하시면 등급 확인이 가능합니다.


운행제한 예외차량도 있는데 영업용 자동차와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등과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의 차량은 제한에서 예외가 되며 전기, 수소, 태양광, 하이브리드 등의 친환경자동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수도권의 운행제한 제도 정리


5등급차량 운행제한 제도는 지역별로 다르고 어느제도는 상시적으로 시행되고 어느제도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만 시행이 되는 등 굉장히 헷갈리는데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봄철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2~3월에는 비상저감조치와 관계없이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에 아침 6시부터 21시까지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 제도입니다.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시행이 되지 않으며 단속이 될 경우 과태료는 하루에 10만원입니다.



해당 제도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데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만 단속이 되는 제도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된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은 발령 전날 17시 이후 휴대폰 긴급재난문자나 시 홈페이지 그리고 언론 등을 통해서 안내된다고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은 시행되지 않으며 단속시간은 오전 6시부터 21시까지이며 과태료는 10만원입니다. 



종로구와 중구등의 서울 중심가에서 상시적으로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해 공휴일에도 항상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로 가장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조치 제도입니다.


단속시간은 6시부터 21시로 동일하지만 과태료가 하루에 25만원으로 어마어마합니다.


만약 본인이 배출가스5등급차량을 소지하고 계시다면 혹시 서울로 운행을 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지역은 피해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도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의 수도권 지역에서만 시행이 되고 있는 제도인데 수도권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중 종합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나 저공해명령 미이행 차량등에 상시적으로 단속을 하며 단속시 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를 하는 등의 저공해조치를 하기 전에 단속에 걸리지 않는 방법은 단속유예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단속유예 신청은 인터넷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3월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2021년 6월 30일까지 단속이 유예될 예정입니다. 그럼 우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로 가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차량 단속유예, 저공해조치 신청하기


위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단속이 유예되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하고 오셨나요? 저공해조치 신청을 안 하신 상태로 운행제한 시점에 운행을 하다가 단속이 되는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위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셨으면 이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문을 함께 보면서 조기폐차나 매연저감장치 부착의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기폐차의 경우 공고는 2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 공시되며 신청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20일에 접수를 받아서 노후차량순으로 대상자가 선정되며 230여대의 5등급차량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은 공고와 접수기간은 조기폐차와 동일하며 신청방법은 차량소유자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직접 신청을 해야 하며 3월 16일부터 3월 20일까지 접수 후 최신차량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약 50대에게 혜택을 주게 됩니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받는 경우에는 의무조항이 있는데 저감장치 부착 이후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을 해야 하며 의무기간 내 차량을 말소하는 경우는 해당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회수하게 되며 차량을 폐차시에는 저감장치를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지원을 받으려면 등록 및 소유한지 6개월 이상이 지난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한하며 관능검사에서 합격하고 정상운행중이 차량이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배출가스5등급 차량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서울 및 수도권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운행제한 제도와 단속을 유예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세종시의 지원사업과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배출가스5등급 차량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본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단속유예신청도 하시고 5등급 차량에 대한 지원사업의 기간 안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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