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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액(2019년 10월1일 이후)

황제0206 2022. 3. 15.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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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액 섬네일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기를 원하시나요? 실직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재취업이 되기 전까지 소정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하는데요. 지금부터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과 구직급여 신청방법 그리고 실업급여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되는데 우리가 보통 실업급여라고 말하는 것은 구직급여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는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소정의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고용보험 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취업촉진수당 

 

실직상태에 있는 사람이 재취업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지원하는 수당으로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항목으로 지원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대상

지급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 아래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경영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1. 실직일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하기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최근 채용공고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 직업 훈련에 참여한 경우

 -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자발적 퇴사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자발적 퇴사의 경우라도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면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1. 장기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2. 회사 이전, 전근 등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3. 회사의 부도 및 폐업의 경우

4.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은 경우

5.  건강상의 이유

 

 

 실업급여 지급제외 조건

1.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서 해고된 경우

2.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해고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4. 중대한 귀착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 일수

1일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한액 : 66000원/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하한액 : 퇴직당싱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 근로시간(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이 19년 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보다 낮을 경우 60,120원을 적용

 

 


 

매달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실업급여는 평일뿐만 아니고 주말도 포함이 되어 한달에 지급되는 실업급여 일수는 30일이므로 상한액인 66000원을 기준으로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한액 기준 한달 실업급여 수령액 : 66,000원 x 30일 = 198만 원/월

 

하한액을 기준으로 하루당 실업급여를 계산하면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이므로 여기에 80%의 금액에 8시간을 곱하면

9160 x 0.8 x 8시간 = 58,624원/일인데 하한액인 60120원보다 적기 때문에 60120원을 적용하면 됩니다.

 

하한액 기준 한 달 실업급여 수령액 : 60,120원 x 30일 = 약 180만 원/월

 

결국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령액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적지 않은 금액의 실업급여는 몇 달 동안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실업급여는 몇달동안 받을 수 있나?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수령기간은 위와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즉 근무를 했던 일수에 따라 수령기간이 구분이 되며 120일에서 270일, 즉 4개월에서 9개월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실업급여 수령액과 수령기간을 직접 계산해 볼 수도 있지만 아래의 사이트를 이용하면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실업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으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 순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지급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상태에서 구직등록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 전에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꼭 이수해야 하는데 해당 교육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서 수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3. 수급자격인정 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정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일주일간이 대기 기간으로 산정되어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불인정 판정을 받는 경우 심사/재심사를 받으려면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4. 구직급여 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되었다면 이제 구직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5. 구직활동

구직활동은 워크넷을 통해서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고 면접 담당자의 명함을 제출하는 등으로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시 조기 재취업이 되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범위를 넓혀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는 광역구직활동비를 받을 수 있으며 취업 때문에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는 이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직활동 중 질병 등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는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구직급여지급 -> 구직급여 지급 만료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의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받습니다.

 

7. 구직급여 연장 지급

지방고용노동관서 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는데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가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구직급여의 100%가 지급되며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 연장급여의 경우는 60일 안에 구직급여의 70%만 지급이 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직을 한 기간 동안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 구직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실직을 하기라도 하면 더더욱 생계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데 이때 실업급여는 가정의 생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실업급여를 얼마를 받을 수 있고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미리 숙지하셔서 실업급여를 지원받아서 다시 재취업을 하실 때까지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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