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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본인이 1년 동안 지출한 금액 중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인적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 부양가족 소득공제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공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번 돈 중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들 중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지출한 생계비는 소득에서 제외해 줌으로써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부양가족 조건에 해당되는 1인당 150만 원씩 소득공제가 되므로 4인 가족의 경우 60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에서 비중이 큰 중요한 공제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양가족들을 위해서 지출된 공제항목들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을 인적공제받은 신청자가 소득공제 신청을 할 수 있으니 맞벌이 가정이라면 부부 중 누가 자녀들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지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인적공제는 누구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은가?
인적공제는 기본적이니 공제항목 중에서는 일괄적으로 인당 150만 원씩 공제가 되기 때문에 과표구간을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아래의 연봉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소득세율을 참고하셔서 과표구간을 낮출 수 있다면 해당 근로자 앞으로 부양가족을 등록해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과표구간을 낮추는데 별 의미가 없다면 연봉이 낮은 사람이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더 유리하므로 연봉이 낮은 사람이 인적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으니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부양가족별 공제조건
연간 소득요건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음.
가족들 중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소득요건에 부합하는 부양가족만 인당 15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간 소득, 100만 원에는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 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을 포함됩니다.
부양가족 추가공제
1. 한부모 공제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만 20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10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녀자 공제 : 총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의 여성근로자가 세대주인 경우 5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1인당 20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경로우대자 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만 70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명당 10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공제 제출서류
1. 기본 인적공제
: 기본 공제 항목(인당 150만 원 공제)의 경우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으며 부양가족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신청인과의 관계만 알려주면 됩니다.
2. 장애인 추가 소득공제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중 택 1
3.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 추가 소득공제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중 택 1
이상으로 인적공제인 부양가족 소득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인적공제는 기본적으로 소득공제 금액도 크고 인적공제를 위해서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의료비 및 여러 가지 지출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으므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세금 환급을 최대로 받는데 기본이 되는 사항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다양한 여러 가지 기준으로 연말정산 시 세금 환급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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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글을 참고하신 후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으로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입력을 해 보시면 각각의 환급액을 비교할 수 있으므로 인적공제를 부부 중 누가 받는 것이 좋은지를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