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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에서 4대 보험 가입조건과 보험료율에 대한 포스팅을 하면서 해당 보험료들이 원천징수된 일당이나 월급의 실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특정 연봉과 조건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월별 실수령액을 계산하는 과정을 함께 해 보면서 계산식을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4대보험 가입요건과 보험요율
오늘은 근로자의 유형별로 4대 보험 가입조건과 각각의 항목의 보험요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근로자의 유형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나서 각각의 유형별 4대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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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월급 실수령액 계산 예시
그럼 지금부터 아래의 조건을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4인 가족의 가장으로 본인 외에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입(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초과)이 있는 가구원이 없고 7세 이상 20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연봉 3600만 원, 식대 10만 원 포함인 경우입니다. 이때 자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도 연간 100만 원의 수익이 없어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월급여 실수령액 계산하기
1. 연봉을 월급으로 계산 : 3600만 원 x 12 = 300만 원
우선 연봉 36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 월급이 300만 원이 됩니다.
2. 비과세 소득 제외(과세표준) : 300만원 - 10만 원(식대) = 290만 원
임금에 포함된 식대는 1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월 기준으로 과세 표준은 290만 원이 됩니다.
3. 근로소득세 확인
최신 버전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1년 2월 개정-국세청 홈택스 참고)에 따르면 과세대상 월 급여액(과세표준) 290만 원에 본인을 포함한 공제 대상 가족수 4인에 공제가족 중 7세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인일 경우의 소득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세 확인 바로가기 :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sf/a/a/UTESFAAF99.xml
위의 바로가기를 이용해서 확인하면 소득세는 14880원이며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1480원이 포함되어 총 16,360원이 원천징수되게 됩니다.
4. 국민연금 보험료(보험요율 : 4.5%)
290만원 x 0.045 = 130,500원
5. 건강보험(보험요율 : 3.495%)
290만원 x 0.03495% = 101,355원 (=> 101,350원)
6. 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27%)
101,355원 x 0.1227 = 12,436원(=> 12,430원)
7. 고용보험료(보험료율 : 0.9%)
290만원 x 0.009 = 26,100원
8. 월급여 실수령액 : 300만 원 - 16360원(소득세+지방소득세) - 130,500원(국민연금) - 101,350원(건강보험) - 12,430원(요양보험) - 26,100원(고용보험) = 2,713,260원
이상으로 연봉이 3600만 원인 4인 가족의 가장이 부양가족 공제를 본인 포함하여 4명이며 이 중에 7세 이상 20세 이하인 자녀가 2명이 있을 경우 월별로 급여로 받는 월급의 실수령액은 2,713,260원이라는 것을 계산해 봤습니다.
위의 계산 방법을 참고하시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의 4대 보험료는 월급에서 비과세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서 보험료율을 곱해서 계산하면 되니 어려울 것이 없고 소득세 금액은 아래의 포스팅에서 알려드렸던 국세청에서 주기적으로 개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와같이 본인이 회사와 계약한 연봉 또는 월급을 알고 있으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위의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본인의 월급여 실수령액을 계산하시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 직접 한번 본인의 월별 실수령액을 계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