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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세금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 중입니다. 오늘은 주택 관련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공제한도가 최대 1800만 원으로 가장 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간단히 말해서 주택 담보 대출, 일명 주담대라고 불리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하고 매달 상환을 하는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하며 공제한도는 최대 1800만 원이며 공제율이 100%인 주택 관련 소득공제 항목 중 공제한도가 가장 큰 항목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은?
1. 주택기준
2019년 1월 1일 이후 대출받은 경우의 주택 기준은 해당 대출을 받아서 구입한 주택이나 분양권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차입한 경우는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가 기준이었으며 2006년부터 2013년까지는 전용면적 85㎡인 국민주택규모의 3억 원 이하의 주택만이 대상이었고 그 이전인 2005년 이전에 대출받은 경우는 기준시가와는 관계없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기만 하면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즉, 2014년부터는 주택의 규모에 대한 기준은 삭제되어 기준시가만 기준으로 남았으며 2019년부터 기준시가 기준은 4억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되었다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2. 신청자 기준
1) 귀속 년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1 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이때 만약 세대주가 해당 항목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며 세대원이 소득공제 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대출을 받을 때는 반드시 주택이나 분양권을 구입한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주택소유자 본인명의로 대출 신청을 해야 합니다.(주택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 이후 3개월 이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3.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4. 주택 또는 분양권 가격 입증서류(주택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입주권, 주택 가격확인서)
5. 대환, 만기연장 시 추가제출서류
1) 기존 대출계약서 사본
2) 신규 대출계약서 사본
6. 양도세 감면 대상 신축주택 추가 서류
1) 자기 건설주택 : 시용 승인서 사본, 사용 검사서 사본,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중 하나
2) 주택건설 사업자 건설주택 :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계약금 납부 입증서류, 감면 배제 주택이 아님을 확인하는 주택건설사업자 확인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공제한도는 해당 대출의 상환기간과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그리고 거치식인지 비거치식인지에 따라 3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달라집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이나 분양권을 구입하면서 받은 대출금에 대해서 10년 이상 상환을 하는 경우 대상이 되며 15년 이상부터 소득공제 금액의 한도가 크게 늘어납니다.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상환방식은 상환기간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방식이 모두 해당될 때인데 이때는 일 년간 납부한 이자의 100%를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고정금리이면서 거치식이거나 변동금리이지만 비거치식일 경우는 1500만 원까지 그리고 변동금리에 거치식인 경우는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10년~15년 미만의 기간이 상환기간이라면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중 하나의 조건에만 해당이 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이 아닌 이자만 공제대상(중요!!)
이때 중요한 점은 원금이 아닌 이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 준다는 점입니다.
일전에 정리해 드렸던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의 경우는 원금과 이자의 40%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줬었는데 이번에 알려드리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경우는 납부한 이자의 100%를 공제해 준다는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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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택 관련 공제항목이 있다면?
만약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액(40%, 300만 원)과 주택마련 저축 공제액(40%, 96만 원)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 당해 연도 납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100%와 합산해서 위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 순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먼저 공제가 되고 그다음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마련 저축 공제의 순으로 공제가 됩니다.
고정금리 vs 변동금리, 거치식 vs 비거치식
참고로 변동금리는 금리가 상환기간 동안 변할 수 있다는 것이고 고정금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치식은 일정 기간동안 이자만 납부를 하는 방식이고 비거치식은 대출 총액의 70% 이상을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을 하는 방식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관련 Q&A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 중 차입금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연도의 상환이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2. 연체에 따른 추가 이자는?
연체에 따른 추가이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3. 기존의 대출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을 하고 싶을 때?
기존 대출의 잔액을 모두 상환한 후에 남은 기간 동안 재대출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하면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주택 관련 소득공제 항목 중 공제한도가 가장 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미 주택을 구입하시고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은행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할 내용입니다.
이 글이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신청을 곡 하셔서 주택구입을 위해서 받은 대출의 이자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게 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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