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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리인상으로 인해 연이율 6%의 정기적금들이 많이 출시되는데 여기에 선납이연이라는 방법을 통하면 2배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 선납이연이라는 방식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기적금과 자유적금의 차이
선납이연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기적금과 자유적금의 차이부터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정기적금과 자유적금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이자와 만기일의 변동 여부인데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유적금이란?
자유적금은 만기는 정해져 있으나 만기전에는 자금사정에 따라서 납입일과 납입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빨리 납입하는 만큼 더 큰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적금입니다.
정기적금이란?
정기적금은 이자금액이 정해져 있고 만기일과 납부금액, 납입일도 모두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에서 벗아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정상 납입일보다 늦게 납입을 할 경우 지연 일수만큼 만기일이 늦춰지게 되거나 해당 일수만큼 이자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단, 빨리 납입한다고 만기일이 앞당겨지거나 이자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늦어진만큼 다른 납입 차수에서 정상 납입일보다 빨리 납입, 즉 선납을 하게 되면 지연일 수가 차감되어 만기일이 늦춰지는 것을 줄이거나 약정된 만기일에 이상 없이 원금에 이자를 합쳐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정상납입일보다 먼저 납입하는 것을 '선납'이라고 하고 늦게 납입하는 것을 '이연'이라고 합니다.
선납이연 납부방식이란?
결국 선납이연 납부방식이라는 것은 정기적금의 납입기간 동안의 모든 회차의 선납일 수와 이연일 수를 합쳐서 '0'이 되게 하는 납부방식인데 전체 약정기간 안에만 선납이연일 수를 '0'으로 만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납과 이연을 자금사정에 맞춰서 재투자를 하거나 대출을 이용해서 이자를 2배 이상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투자방식입니다.
단, 선납이연방식이 모든 정기적금 상품에서 활용 가능한 방식은 아니며 제1 금융권의 적금상품에서는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새마을금고나 신협, 지역 농수협 등의 제 2 금융권에서 특판으로 출시되는 특정 정기적금에서만 활용될 수 있는 방식이므로 적금 금리만 보고 상품을 선택하시면 안 되고 꼭 해당 은행에 해당 적금이 선납이연이 가능한 상품인지 확인하신 후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은행의 직원들도 '선납이연'이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이 정기적금 상품이 선납이연이 가능한 상품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납이연 가능 적금인지 확인하는 방법
1. 해당 정기적금의 상품 약관을 살펴보시고 약관에 선납과 이연 또는 지연일 수, 이연일 수 등의 단어가 보이면 선납이연이 가능한 상품임.
2. 약관을 보기 힘드시면 해당 저축은행에 전화를 하셔서 해당 상품을 압인하다가 사정에 따라 납입일을 지연해서 납입하고 나중에 더 빨리 납입을 하는 것이 가능한 상품인지 물어본다.
3. 혹은 반대로 여유있을 때 먼저 많은 금액을 납입을 하고 당분간 납입을 안 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납입을 해도 되는 상품인지 물어본다.
선납이연으로 이자소득 2배 만들기
그럼 선납이연으로 어떻게 이자를 2배까지 받을 수 있는지 몇 가지 선납 이연 방식에 대해 알아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선납이연 6-1-5
우선 선납이연 방식 중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선납이연 615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 원씩 12개월을 납입하는 적금인 경우 1회 차에 600만 원 납부를 하고 7회 차에 100만 원, 그리고 12회 차에 500만 원을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위의 표와 같이 22년 7월 1일 가입을 하면서 6회분에 해당되는 600만 원을 납입을 했다면 1회 차인 7월 1일 기준 선납 일과 지연일은 모두 0입니다. 하지만 2회 차부터는 6회 차까지 선납 일이 한달 단위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제 7회차에 1회분인 100만원을 1월 13일날 납입하면 지연일수가 12일만큼 발생해서 선납일이 12일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5회분에 해당되는 금액인 500만 원은 만기일 하루 전에 납입을 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그동안 적립해온 선납일 수를 모두 소진해서 결국 총선 납일은 '0' 이 됩니다.
위의 엑셀 표에 따르면 처음 6회분의 납입일과 마지막 5회분의 납입일에 따라 총선 납일이 결정되고 중간의 7회 차의 납입일을 조절해서 총선납일 수를 '0'으로 만들면 약정된 만기일에 해당 상품의 원금과 약정 이자금액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선납이연으로 이자 2배 만들기
그럼 이 과정에서 어떻게 약정된 이자보다 2배 가까운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1. 초기의 600만 원만 납입을 해 두면 7회 차의 100만 원을 납입하고 뒷부분의 5회분인 500만 원의 금액을 만기일 하루 전에 납입을 하기만 하면 약정된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500만 원을 다른 예∙적금 상품에 재투자를 해서 추가 이자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2. 초기 자금 600만원만 있다면 총 1200만 원의 상품에 가입을 하고 7회차에 납입할 100만원을 6개월동안 저축하여 납입을 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만기일 하루전에 대출을 받아서 납입을 하면 하루 뒤인 만기일날 총납입원금과 함께 전체 약정 이자를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자금 600만원으로 1200만원의 적금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대출 이자는 만기일까지 하루, 이틀 정도의 이자이므로 정기적금 이자금액에 비해 미미한 금액입니다.
2. 선납 이연 1-11
이제 선납 이연615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인 선납이연 1-11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월 100만 원씩 납입하는 1년짜리 상품일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이름에서부터 어떤 방식인지 감이 오시죠?
선납 이연 1-11 방식은 1회 차에 1회분에 해당되는 100만 원을 납입하고 거의 5달을 방치하다가 7회 차 즈음에 해당되는 날에 나머지 11회분에 해당되는 1100만 원을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위 방법은 대출을 통한 2배 가까운 이자소득을 창출하기는 어렵고 전체 여유자금의 1/12만을 납입해 놓고 나머지 11/12에 해당되는 금액을 다른 예적금 상품에 가입해서 5개월간의 이자소득을 추가로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결국 자신의 여유자금의 금액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선납 이연방식을 고려할 수 있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선납이연615방식이 대부분의 상황에서 가장 많은 이자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 선납이연 자유형
그럼 본인의 여유자금 사정에 따라서 여러가지 선납이연 방식을 택할 수도 있는데 직장인의 경우 설 명절과 추석에 보너스를 받을 것을 예상해서 정기적금을 가입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위의 표와 같이 2022년 7월 1일 1회분을 납입하고 9월 11일 날 받은 추석 보너스로 4회분을 납입합니다. 그리고 4개월 정도 지나서 설 보너스를 받아서 5회분을 납입하고 나머지 2회분은 6월 날에 15일과 30일에 나눠서 납입을 하는 방식입니다.
위와 같이 납입을 하면 해당 적금의 납입기간 동안 정상 납입일과 실제 납입일의 차이에 해당하는 선납 일의 총합이 '0'이 되어 약정된 만기일, 2023년 7월 1일에 납입원금과 약정 이자 모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근 저축은행이나 지역 농, 수, 축협, 신협 등의 제2금융권에서 출시되는 정기적금 상품을 이용해서 2배 이상의 이자소득을 얻을 수 있는 선납이연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저축은행 정기적금의 금리가 6% 대가 나오고 있어서 가입을 서두르는 분들이 많으신데 미국 금리인상은 내년까지도 이어질 전망이므로 너무 급하게 장기 예∙적금 상품에 가입을 하지 마시고 단기 상품을 선납 이연을 활용해서 이자수익을 극대화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위에서 설명할 때 사용한 제가 만든 납입계획표를 첨부해 드리니 선납이연 납입 계획을 세우시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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