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기타등등

제소전 화해조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황제0206 2016. 9. 6. 00:00
SMALL




          제소전 화해조서          




제소전 화해조서란 정식으로 재판에 넘기기

전에 서로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를 해서

화해를 하는 조서입니다.




주로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활용하면 

좋은 제도입니다.


화해가 성립하여 화해조서를 작성하면 

화해 성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양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만약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제소신청을 할 수 있고 통상 소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소송을 할 경우는 시간과 금전적인 부담도

굉장히 크기때문에 제소전에 서로 합의가

된다면 화해조서를 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화해라고 하면 간단이 생각하셔서

신중하지 않게 조서를 작성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절대로 가벼운 문서가 아닙니다.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면 정식재판에서 

판결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간단히 말하면 미리 법원의 판결을 받아두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둣 합니다.


만약 신중치 못하게 작성했다가 후에 

수정하려면 다시 소를 제기해야 하고

시간과 비용이 몇배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할 때는 

두사람의 화해는 물론이고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까지 신중하게 살펴보고 확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소전 화해절차는 제소전 화해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을 함으로써,

제소전 화해기일이 열립니다.



<제소전 화해조서의효력>


1.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2.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면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강제효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실 

경우는 반드시 법률상담가, 혹은 법률구조단에 

도움을 요청하여 추후에 분쟁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겠습니다.





반응형
LIST
댓글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5/0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