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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2차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하다 보니 작년의 총수입금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신청자격이 부여되어 올해 5월에 신고했던 작년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출력해서 제출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출력을 하다 보니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의 첫 장만이 인쇄가 되어 총수입금액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보완을 요청받게 되었습니다.
고용센터의 직원분의 말씀으로는 신청하신 분들 중에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분도 계시고 인터넷 발급이 안된다는 분들도 있어서 세무서에 가는 게 가장 확실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올해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분명히 인터넷을 통해서 했는데 인터넷으로 총수입금액이 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서 알아보았더니 당연히 총수입금액을 포함한 신고 내역을 모두 온라인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조회 및 인쇄, 저장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년의 총수입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총수입금액까지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인터넷 검색포털에 홈택스로 검색을 하셔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줍니다. 국세청 홈택스는 다른 정부 민원들과는 달리 익스플로러만이 아니라 크롬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을 하셨으면 우선 로그인부터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고 진행을 하시면 진행 도중에 로그인을 하게 되고 로그인을 한 후에 다시 똑같은 과정을 반복해야 해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로그인은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회원 로그인도 가능하지만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아예 처음부터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인증서 이용하고 계신 은행의 공인인증센터를 통해서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만약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신규로 발급을 받으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선택하시고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며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완료됩니다.
로그인이 완료되었으면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결과 조회의 순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전자신고 내역조회 화면으로 접속이 되었습니다. 세목은 종합소득세로 선택해주고 신고일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5월부터 현재까지로 지정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개인정보 공개 여부는 '여'로 선택하고 우측의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화면 하단에 올해 5월에 신고했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 조회가 되는데 해당 신고서의 접수번호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 조회가 되는데 개인정보가 별표로 가려진 채로 조회가 됩니다.
원래 이 화면에서 개인정보 공개여부를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 팝업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개인정보 공개 여부를 선택하는 창이 보이질 않네요. 해당 창의 팝업 제한을 해제해 주시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화면에 나타난 팝업창에서 개인정보 공개를 선택해 주고 적용버튼을 눌러주시면 아래와 같이 별표로 가려져 있던 정보들이 모두 보이게 됩니다.
가려진 정보 없이 모든 정보들이 보이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의 첫 번째 장만 보이고 출력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첫번째 페이지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종합소득금액만이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고용안정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할 때 이 첫 페이지만 인쇄해서 제출을 하면 고용센터로부터 총수입금액까지 기재된 자세한 내역을 제출하라는 보완 요청을 받게 되는 겁니다.
총수입금액까지 자세한 신고내역을 조회 또는 출력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위의 화면에서 우측 상단의 일괄출력 버튼만 눌러주면 첫 페이지만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의 모든 페이지를 인쇄할 수 있게 됩니다.
1/1이라고 첫 페이지만 보이던 미리 보기 창이 1/8로 8 페이지를 볼 수 있고 인쇄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1/8의 옆에 있는 '>' 버튼을 눌러서 다음장을 볼까요?
2번째 장입니다. 2번째 장에는 저희가 조회 및 증빙으로 제출을 해야 하는 총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필요경비와 소득금액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화면 상단의 "A"버튼을 눌러주면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서 8장을 모두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를 이용해서 직접 출력을 할 수도 있고 Acrobat PDF 파일로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고용센터에 이메일로 보완서류를 전송을 할 것이라 PDF 파일로 저장을 해주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는 기본 자격인 작년의 총수입금액이 5천만 원이 이하인 것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증빙자료로 제출을 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총수입금액까지 포함해서 출력 또는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작년도 총수입금액의 증빙이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의료보험 피부양자 유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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