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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조건 및 진행과정

황제0206 2022. 12. 2. 22:20

정부에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정책 중의 하나인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신청 조건과 신청방법부터 입주할 때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으니 저렴한 임대료로 살 집을 구하고 계신 청년이나 사회초년생의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전에 알려드렸던 행복주택은 국가에서 임대아파트를 짓거나 기존의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들이나 취약계층을 위해서 주변 시세의 60~80%의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를 해주는 주택으로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좋은 위치의 행복주택들은 대단히 높은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청년 행복주택 입주조건(소득, 자산 등) 및 신청방법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 등의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임대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청년들이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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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위의 참고 글과 같이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등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을 하고 나서도 선정을 받기까지 쉽지 않은 기준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알려드릴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선정되는 조건이 행복주택과 비슷하게 있기는 하지만 일단 신청기준에 부합되면 선정이 될 확률이 행복주택에 비해서 비교적 높다는 장점이 있으니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아파트를 찾고 계신 분들은 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래의 LH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설명이 조금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제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www.lh.or.kr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무주택자인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의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그리고 사회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 등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기존의 주택을 전세 계약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조건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에 입주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은 무주택자인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그리고 사회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 등이 포함됩니다.

 

1. 신청자 기본 조건

1)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하는 연도에 대학 재학 중이거나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의 청년

2) 취업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의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의 청년

3) 본인이 무주택자인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의 청년

 

2. 순위별 조건(소득조건 및 자산 조건)

1)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의 청년이나 보호 종료 아동, 청소년 쉼터의 퇴소 청소년 등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산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합계가 2021년 기준 2억 9200만 원 이하에 자동차 가액이 3,496만 원 이하인 청년

 
3) 3순위 : 청년 본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합계가 2021년 기준 2억 5400만 원 이하에 자동차 가액이 3,496만 원 이하인 청년

 

 

 LH청년전세임대주택의 임대조건

 

1순위 임대보증금 : 100만 원

2∙3순위 임대보증금 : 200만 원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수준의 이자액을 임대료로 납부

 

LH청년전세임대주택의 전세금 지원 한도액표

위의 표의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의 경우 1억 2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지원을 하며 광역시에서 기타 지역은 8500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해당 금액보다 전세보증금의 금액이 더 클 경우는 입주자가 차액을 지불하는 경우 계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총 전세보증금은 해당 임대주택의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여야 하고 셰어하우스, 즉 2∙3인이 거주하는 경우는 200% 이내여야 합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LH청약센터 바로가기

 

인터넷을 이용해서 LH청약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위 바로가기를 이용하시면 즉시 접속이 가능하며 인증서를 이용해서 본인인증을 하신 후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진행과정(선정 및 입주)

 

LH청약센터를 이용해서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신청을 하시면 LH에서 입주자 자격을 조회하고 대상자 통보를 개별적으로 하며 입주대상자에게 주택물색을 하도록 안내합니다.

 

그럼 입주대상자 본인이 직접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찾아서 집주인에게 LH청년전세임대주택으로 계약이 가능한지 문의를 하신 후 가능하다면 LH에 연락을 해서 LH와 임대인 그리고 입주자가 전세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LH에서 집주인의 재무현황을 파악하게 되므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선호하는 과정은 아닐 수 있으나 입주자 입장에서는 안전한 계약이 이뤄지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 vs 청년 매입임대주택


참고로 청년 주거안정 대책 중에서 자주 비교되는 청년 전세임대주택과 청년 내입 임대주택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장단점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청년이 직접 거주할 집을 고를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청년 전세임대주택으로 계약이 가능한 집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신경 쓸 사항이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계약이 가능한 집을 찾는 게 쉬운 게 아닌 이유는 LH와 집주인이 전세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 측에서 자금사정 등 일반적이지 않은 정보까지 알려지게 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청년 전세임대주택으로 전세계약이 되었었다는 이력이 있다는 것은 집주인의 자금사정에 이상이 없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점은 집주인에게는 장점이 될 것입니다.

그럼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2.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장단점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장점은 LH에서 주택을 개보수하거나 재건축된 주택에 입주를 하게 되고 입주 후에도 LH에서 주택을 관리해주기 때문에 입주자가 신경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단점은 LH에서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를 하는 형태이므로 만약 매입할 주택이 마땅치 않거나 기존에 임대 중인 주택에서 퇴거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선정이 되었다고 해도 하염없이 기다리게 될 수도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자세히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부에서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정책 중의 하나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신청방법부터 입주 시 장단점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청년 본인이나 자식이 사회초년생으로 사회에 나가는데 거주할 집을 대신 알아봐 주고 계신 부모님들께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주택 공급계획, 공고문 확인 및 알림받기

오늘은 청년들과 고령층 그리고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행복주택에 대한 공급계획과 공고문 등을 확인하는 방법과 사전에 알림 신청을 해서 메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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