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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희망풀(고용촉지지원금) 총정리

황제0206 2017. 7. 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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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불황과 취업난으로 구직을 원하시는 분들의 취업이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즘 시국까지 어수선해서 경기는 점점더 안좋아지는 듯한데 어서 빨리 정리가 되어 모두가 제자리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용보험공단을 통해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직자는 취업지원과 취업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받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서 구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고용주와 구직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고용촉진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 합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은 취업희망풀과 연계되어 고용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취업희망풀에 등록이 된 구직자를 고용한 고용주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해당 고용촉진지원금과 취업희망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고용보험으로 검색을 하셔서 고용보험의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 주세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메인화면 상단의 기업서비스를 클릭하신 후 하위메뉴중에 고용안정지원금을 클릭하시면 여러가지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안내하는 화면으로 접속이 됩니다.




여러가지 기업에 제공되는 고용지원금과 고용촉진 장려금중에서 고용촉진(취업희망풀)지원금을 클릭해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의 지원대상자는 취업희망 풀에 등록된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이며 구직자가 취업희망 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중증장애인 또는 여성가장등으로 이수가 어려운 사유에 해당해야 는데,  




취업성공패키지나 청장년층 내일 희망찾기 또는 출소자 허그 일자리 지원, 제대군인 지원 등등을 이수하시거나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이 분명하거나 도서지역에 거주하여 프로그램의 이수가 어려운 것을 증명가능해야 합니다.




지원수준 및 기간은 2015년부터 취업이 특히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었고 2014년 10월 이후부터 연간지원액이 600만원부터 90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신청방법은 대상자 채용일이 2012년 1월 12일 이전의 경우에는 해당 대상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부터 6개월 단위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했어야 하며, 대상자 채용일이 2012년 1월 13일 이후일 경우 취업프로그램 이수대상자는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 단위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취업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자는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단위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취업프로그램 이수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3개월 단위로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 채용일이 2013년 1월 25일 이후인 경우는 월 통상임금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경되며 3개월 단위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취업희망풀에 구직등록된 인재들을 채용한 고용주에게 지급되는 고용촉진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구직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제도이므로 앞으로도 좀더 지원금 확대등의 유지 발전이 되기를 바라며 해당 포스팅이 좀더 많은 고용주와 구직자분들께서 혜택을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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