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일상의 여행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최신판

황제0206 2016. 10. 26. 22:06
SMALL



최근에 노후보장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개인연금까지 서민들이 미래에 대한 대비책으로 많이들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근로자들은 여기에 퇴직연금까지 추가가 되면 선진국형 3단계의 노후보장 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는 형태가 됩니다. 선진국형 3단계의 노후보장이란 국민연금으로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받고 퇴직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고 개인연금으로는 여유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완벽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렇게 퇴직연금도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서 원칙적으로 중도의 인출을 금지하고 일부 사유에 한해서만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할 수 있도록 2012년 7월 26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기재되어 있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 사유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노동부 퇴직연금으로 검색을 하셔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 주세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홈페이지로 접속이 되셨으면 메인화면에서 상단의 메뉴중에서 자료실을 클릭해 주세요.




자료실 메뉴중에서 법령.고시.지침 카테고리에 퇴직급여제도 중간정산 업무처리지침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해당 제목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해당 제목의 내용안에 130218_퇴직금_중간정산제도_업무처리지침.pdf 라는 파일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파일을 클릭하셔서 다운로드후 해당 pdf 파일을 열어줍니다. 혹시 pdf 파일을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pdf 뷰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 주세요.



아크로뱃리더 다운로드받기





130218_퇴직금_중간정산제도_업무처리지침.pdf 파일을 열어서 내용을 보시면 위와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8조 2항에 의거 주택주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으며 퇴직금 중도인출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7가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는데요. 첫번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둘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셋째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에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넷째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다섯째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여섯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와 그리고 일곱째 그 밖의 천재지변으로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이 해당되는 경우를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해당 7가지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을 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서류를 보존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파일 안에는 중간정산 사유별 해당 여부 판단기준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보신 후에 본인에게 해당 사유가 해당되는지 판단이 가능하며 각 사유별로 신청자격 및 요건과 사유별 유형, 신청시기와 증빙서류들에 대한 내용들도 있으니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최신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퇴직급여제도 중간정산 업무처리지침의 pdf 파일도 아래에 첨부를 해드릴테니 참고하시고 혹시나 해당 법령이나 지침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최신판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130218_퇴직금_중간정산제도_업무처리지침.pdf





반응형
LIST
댓글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1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