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2022년 연말정산 방법, 달라진 점(일정,기간)

황제0206 2022. 1. 9. 14:59
SMALL

대한민국 직장인의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오늘은 2022년 연말정산, 즉 2021년 귀속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등으로 연말정산 방법이 달라지거나 비과세 적용범위가 확대되거나 소득공제 항목이 추가되는 등의 2022년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점들이 많습니다.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목차]]

1.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은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직장인이 1년 동안 납부했던 근로소득세에서 소득공제분에 대한 소득세를 환급해 주거나 적게 낸 세금을 추가 납부를 하는 과정을 통해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의료비나 연금보험료 등의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에서 제외하게 되기 때문에 해당 소득공제분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환급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13월의 월급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2022년의 연말정산기간은 근로자가 1월 14일까지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2022년 2월에 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이 이뤄지게 됩니다.

2. 2022년 연말정산 방법 달라진 점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즉 2022년부터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이 회사에 연말정산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납세자가 국세청으로부터 간편한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먼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을 국세청에 해야 하는데 아래의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1) 신청서제출 (~ 2022년 1월 14일)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2022년 1월 14일까지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공하고 만약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는 경우는 기존의 방식대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2) 명단등록(~ 2022년 1월 14일)

회사는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을 취합하여 2022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합니다. 이때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 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방식으로 근로자 명단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 확인(2021년 12월 1일 ~2022년 1월 19일)

근로자는 회사에 제출한 신청서와 별도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였음을 동의하고 회사에 제공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일괄제공 신청을 했더라도 확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으므로 이때 민감한 정보는 사전 삭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 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2022년 1월 21일 ~ 3월 10일)

일괄제공 신청이 확인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홈택스에 구축을 한 후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연말정산 최종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과정이 완료됩니다.

3.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  개정세법

1) 소비 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2021년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하면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소득공제하여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 금액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의 합계액이며 총 급여 7천만원 이하를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는 도서, 공연, 미술관 이용분도 포함됩니다.

2)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2021년 2월 17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적용 대상 업종이 상품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 서비스 종사자 직종으로 확대되고 사업자 요건이 사라집니다.

3)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 기준 명확화

2021년 2월 17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국가, 지자체 규모의 공무원이 공무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모법 공무원 수당 포함)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포상금 중 연간 240만원 이하의 세금은 비과세로 규정됩니다.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적용기준 통일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세대의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제공되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가액 기준이 주택(5억원), 주택분양권(4억원)에서 5억원으로 통일됩니다.

단, 주택분양권 취득과 차입금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며 공제 한도도 이전과 동일하게 300만원~18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5)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21년 1울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기부하는 분에 한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 상향됩니다. 기존에는 기부금의 15%(1000만원 초과시 30%) 세액공제가 적용되었지만 2021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기부금의 20%(1000만원 초과시 35%)가 적용됩니다.


6)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 소득 요건 정비

무주택자 중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자)에게 적용되었던 월세액 12% 공제혜택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로 확대되었습니다.

단, 월세액 한도는 연 75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7)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2020년에는 5억원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 42% 세율이 일괄적으로 책정되었지만,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1년 1울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5~10억원이 42%, 10억원 초과 시 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8) 자녀 세액공제

자녀세액 공제는 7세 이상이 자녀만 해당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7세 미만의 경우는 한명당 15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중 혜택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4. 잊지 말아야 할 공제항목

1) 연금상품가입

개인형퇴직연금인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경우 연 최대 7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액의 16.5%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서 최대 115만원까지 세금환급이 가능합니다.



연말에도 연금저축 가입이 가능하므로 아직까지 연금상품에 가입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연금저축을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 IRP의 경우 55세 이전에 중도해지 시 환급금을 반납해야 하며 운용수익의 16.5%를 과태료로 부담해야 하니 가입할 때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꼼꼼히 챙겨보신 후에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임대료 세액 공제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연봉이 7,000만원 이하이고 85㎡ 이하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 살고 있으면서 낸 월세는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해당 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4)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공제

중,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단, 반드시 교복 전문점에서 구입해야 하고 기타의 경우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5) 학원비 공제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자녀 1인당 300만원 한도록 1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6) 중고차 구입금액 소득공제

2021년에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중고차 구입비용 중 10%, 최대 350만원까지의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에 포함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하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응형


이상으로 2022년 연말정산방법(2021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과 연말정산 기간과 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참고하셔서 모두들 13월의 월급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반응형
LIST
댓글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5/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