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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예산안에 포함된 종부세 인하 조치로 인해 올해부터 종부세를 낼 대상 자체가 대폭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급락까지 겹치면서 급격한 세수부족이 우려되는데 오늘은 종부세 인하 관련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종부세 인하를 위해서 각종 규체들을 완화했었습니다. 당시 완회 되었던 내용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종부세 달라진 점 - 다주택자 종부세 인하, 중과세 폐지
드디어 2023년 예산안이 여야 협의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정권이 탄생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종합부동산세의 인하가 결국은 이루어진 것인데 이번에 인하된 종합부동산세 인하가 어떻게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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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부세 인하는 세율을 낮추는 방식보다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을 축소하고 공제금액을 인상하는 방법에 의해 실질적인 인하 효과를 보게 됩니다.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관련 달라진 점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도부터 종부세 달라진 점
-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 11억 원 --> 12억 원
- 2 주택 이상 기본공제 : 6억 원 --> 9억 원
- 공정시장가액 비율 : 60%
- 조정지역 2 주택자도 1 주택자와 동일한 세율 적용(중과세 미적용)
- 부부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18억 원까지 종부세 면제
위의 조치들로 인해서 종부세를 내는 대상이 대폭 감소될 예정이고 세율자체도 낮아진 만큼 작년 말 당시 대통령실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인하로 인한 세수부족액은 2조 5천억 원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해서 종합부동산세뿐만이 아니라 양도소득세이 세수마저 급격히 적어져서 국가의 재정이 위험하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80%???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종부세 계산에서 핵심적인 변수인데 개인별 주택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바로 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금액이 계산되며 해당 과세표준금액에 종부세율을 곱하면 종합부동산세액이 산출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종부세를 인하하기 위한 정책으로 시행한 기본공제액과 조정지역 2 주택자까지도 1 주택자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조치로도 세수가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까지 급락을 하는 상황이 겹치게 되니 정부로서는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인상을 하는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 경기악화로 인한 결과일 뿐인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한 보유세 감소를 현 정부의 업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한 것이 발목을 잡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보유세 감소를 정부가 홍보했다가 세수 부족으로 인해 다시 부담을 올리게 된다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부세 인하 vs 종부세 인상
안 그래도 최근 일본 강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제삼자변제라는 희한한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굴욕외교로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공약이었던 보유세 이하에 반하는 정책을 피게 되면 대통령을 지지했던 지지층마저도 완전히 돌아설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입니다.
결국은 종부세를 인상하는 정책을 피게 될 경우 대통령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엄청난 패배를 하고 다시 여소야대 형국의 국회가 구성된다면 남은 임기동안 레임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아직까지는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반대로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의 인하를 위해서 현 대통령을 뽑아놓고 올해 종부세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지지자들이 실질적인 보유세의 인하가 거의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면 어떤 생각들을 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