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과오납금 환급 신청 - 중복납부 금액 반환
국민연금을 중복으로 납부하셨나요? 저희 같은 일용직 근로자들은 국민연금을 중복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가끔 한달에 20일 이상 일을 할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납부가 되면서 중복 납부가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2018년 7월 24일 자로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8년 8월 1일부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한달에 8일 이상(또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건설일용직도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납부되기 때문에 기존의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고 있던 보험료와 중복으로 납부가 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으로 납부된 국민연금 중에서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금액은 환급신청을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환급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
돈이되는여행
2020. 9. 22. 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