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입니다. 정기신청은 반기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신청을 하는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용직, 4대 보험 미가입자 분들도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있으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본문 내용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 제한법 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와 사업소득자 그리고 종교인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데 생계지원금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리고 4대 보험 미가입 일용직 근로자와 퇴사나 퇴직을 해서 무직인 상태라도 일시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등에 해당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궁금한 점 1. 생계급여 수급자격에 문제는 없나요?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기초생활수급..
돈이되는여행
2022. 4. 9.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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