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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입니다. 정기신청은 반기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신청을 하는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용직, 4대 보험 미가입자 분들도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있으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본문 내용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 제한법 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와 사업소득자 그리고 종교인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데 생계지원금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리고 4대 보험 미가입 일용직 근로자와 퇴사나 퇴직을 해서 무직인 상태라도 일시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등에 해당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궁금한 점
1. 생계급여 수급자격에 문제는 없나요?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의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해서 지급을 받을 경우 소득으로 인정이 되어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박탈될까 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70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 소득 하위 70% 에게 드리는 기초연금의 경우는 소득으로 인정이 되어 수급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경우는 소득으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급자격에 전혀 문제가 없으니 아래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단, 소득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지급을 받아서 은행에 입금이 되면 금융자산으로는 인정이 되기 때문에 금융자산이 500만 원 이상이 있으신 분들 중 생계급여를 62,600원 이하로 받고 계신 분들은 수급자격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일용직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아래 소득요건에 해당된다면 일용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전에 하기 소득요건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만이 수입의 전부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면서 다른 소득이 있으시면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에서 제외가 되니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던 기간 동안의 소득을 근거로 근로장려금을 받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원 요건
근로장려금 가구원 요건에는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구 그리고 맞벌이 가구가 있습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 : 동거인 중에 배우자나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직계존속(70세 이상)이 있는 가구지만 이때 배우자의 경우는 연간 소득이 3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의 경우는 1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연간 총소득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300만 원을 넘는 경우는 맞벌이 가구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 부양자녀나 직계존속의 소득이 100만 원이 넘는 경우는 해당 가구원들을 별도의 단독가구로 산정을 해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50만 원의 소득이 있는 할머니와 소득이 없는 65세의 엄마 그리고 28세의 직장인 아내(연 소득 500만 원)와 30세의 본인(연소득 2000만 원)이 함께 산다면 소득이 없는 엄마는 근로장려금과는 관계가 없고 소득이 있는 할머니는 별도의 단독가구로 산정하고 본인의 부부는 맞벌이 가구로 연간 총소득 2500만 원의 맞벌이 가구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에 한 명만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위의 경우 할머니가 신청을 하거나 내가 신청을 하거나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근로장려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제가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아래 가구별 소득별 근로장려금 지급액 참고 요망)
2. 소득요건
위의 예의 경우 할머니의 단독가구로 신청을 하는 것보다 제가 맞벌이로 신청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결론을 냈었는데 아래의 표를 보시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위의 표를 보면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4만 원 이상부터 2,200만 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급액은 3만 원부터 150만 원입니다.
하지만 맞벌이의 경우 부부합산 연간 총급여액이 600만 원 이상부터 3,800만 원까지의 경우 지급액이 3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위에서 예를 든 저희 가족의 경우 할머니가 150만 원의 소득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는 것보다 제가 맞벌이 가구로 2500만 원의 소득을 대상으로 신청을 하는 게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3. 재산요건
대상 연도의 6월 1일 현재의 가구원 모두의 총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과 자동차(시가표준액), 전세금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의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고 상가의 경우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4. 신청제외 요건
해당 연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는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을 한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되는 사람과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 중에 전문직 종사자가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을 맞아서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한 몇 가지 궁금한 점들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면서 근로장려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등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참고 글을 추천드리니 자세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의 근로장려금 신청 시 걱정하시는 수급자격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수급자격에는 대부분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신청을 하면 되지만 지급급액이 금융재산으로는 잡히기 때문에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62,600원 이하의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은 가능하면 일 년에 한 번에 지급을 받는 정기신청보다는 분할해서 받을 수 있는 반기 신청을 이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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