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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을 할 수 있는 2022 자녀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서 함께 신청을 하라고 알려드렸었는데 자녀장려금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자세히 알려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따로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층의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소득요건
홑벌이, 맞벌이 구분없이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의 가정이 대상입니다.
1. 총소득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종교인 소득, 이자/연금/배당소득과 기타 소득이 포함
2. 근로소득 : 총급여액
3. 종교인 소득, 기타소득, 이자, 연금, 배당소득 : 총수입금액
4.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업종별 조정률 : 도매업(20%), 소매업(30%), 제조업(45%), 숙박업(60%), 서비스업(75%), 부동산 임대업(90%)
부양자녀 요건
부양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재산요건
재산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등이 포함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이며 총급여액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가구 구분 | 총급여액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2100만원 이상~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x20/1900] | |
맞벌이가구 |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2500만원 이상~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x20/1500] |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경우는 해당 장려금의 50%를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는 해당 장려금에서 10%를 차감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매년 5월(5월 1일~5월 31일)에 신청을 받아서 9월 중에 지급을 받습니다.
해당 신청기간 동안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있으며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인데 기한 후에 신청을 하는 경우는 산정 금액에서 10%를 차감해서 지급이 되니 꼭 5월 안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녀장려금의 신청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하면서 함께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시면서 함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녀장려금 신청 관련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수급요건은 소득요건을 제외하면 재산요건 및 신청기간과 지급일이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요건과 큰 차이가 없으니 함께 신청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사전에 기억하고 계셨다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차감 등의 불이익 없이 모든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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