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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자격요건

황제0206 2022. 3. 13.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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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자녀장려금신청방법 섬네일

 

오늘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을 할 수 있는 2022 자녀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서 함께 신청을 하라고 알려드렸었는데 자녀장려금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자세히 알려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따로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층의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소득요건

 

홑벌이, 맞벌이 구분없이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의 가정이 대상입니다. 

 

1. 총소득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종교인 소득, 이자/연금/배당소득과 기타 소득이 포함

2. 근로소득 : 총급여액

3. 종교인 소득, 기타소득, 이자, 연금, 배당소득 : 총수입금액

4.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업종별 조정률 : 도매업(20%), 소매업(30%), 제조업(45%), 숙박업(60%), 서비스업(75%), 부동산 임대업(90%)

 

 


 

부양자녀 요건

부양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재산요건

재산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등이 포함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이며 총급여액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가구 구분 총급여액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2100만원 이상~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x20/1900]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2500만원 이상~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x20/1500]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경우는 해당 장려금의 50%를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는 해당 장려금에서 10%를 차감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매년 5월(5월 1일~5월 31일)에 신청을 받아서 9월 중에 지급을 받습니다.

해당 신청기간 동안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있으며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인데 기한 후에 신청을 하는 경우는 산정 금액에서 10%를 차감해서 지급이 되니 꼭 5월 안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녀장려금의 신청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하면서 함께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시면서 함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녀장려금 신청 관련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수급요건은 소득요건을 제외하면 재산요건 및 신청기간과 지급일이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요건과 큰 차이가 없으니 함께 신청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달라진 점(정기신청/반기신청)

이번 달부터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작년 하반기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데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

happy-traveler.tistory.com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사전에 기억하고 계셨다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차감 등의 불이익 없이 모든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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