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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여행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황제0206 2022. 2. 2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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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과 보험료 환급금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의 환급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으로 돌려받은 평균금액이 일 인당 무려 135만 원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개인이 병원이나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를 심사평가원이 심사해 법령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 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해 지급하게 되거나, 또는 요양기관이 속임수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 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에 과다 납부한 본인 부담금을 병원으로부터 징수해서 가입자 본인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정부에서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1년간 의료보험 가입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 상한제를 초과하면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을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치료에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선별급여, 임플란트, 비급여, 추나요법, 상급병실 입원료, 상급종합병원 경증 진찰 외래, 전액 본인부담 진료 등의 경우에는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본인부담 상한제는 개인의 가계부 담을 줄여주는 취지라서 본인의 소득에 따라 상한제 금액이 83만 원부터 598만 원까지 정해집니다. 저소득층의 경우는 본인부담 상한액이 2017년 대비 2018년에 40만 원에서 50만 원 낮아졌으며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조금씩 본인부담 상한제 금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방식


1. 사전급여

같은 병원, 의원, 요양기관에서 연간 자신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본인의 최고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입원환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공단에 직접 청구해 지급받게 됩니다. 


2. 사후 환급

같은 병, 의원, 요양병원이 아닌 여러 병원, 의원(약국 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 등을 다음 해 8월 중 최종 합산한 금액이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해 초과액에 해당하는 환급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환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보험료를 이중 납부, 혹은 착오로 인한 납부, 자격 소급 상실, 보험료의 소급 조정 등의 이유로 납부 의무자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으로 발생된 환급금입니다. 

​보험료 환급금은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경우들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개인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꼭 아래 환급금 신청방법을 참고하셔서 조회하시고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징수금 환급금 내용 

이는 기타 징수 환급금을 이중 혹은 착오로 납부, 결정 취소 등의 이유로 환급금액이 발생된 경우 환급받게 되는데 환급금은 납부해야 할 다른 기타 징수금 등에 충당되어 신청 시점에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 금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본인이 납부한 내역만 조회 및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약품비 본인 일부 부담 차액 지원금 내용

중증 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부 항암제 또는 희귀 질환 치료제 등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보험료 체납 사전급여 제한 해제 공단 부담금 환급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사전급여가 제한된 사람이 급여 제한 기간 중 요양급여 전체를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 사실 통지 전 완납하거나 진료 사실 통지 후 2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해, 급여 제한이 해제된 경우 해당 진료 건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해 먼저 부담한 진료비 중 심평원의 심사를 거친 본인부담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의 과정을 따라 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조회 후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국민건강보험 검색 후 홈페이지로 입장합니다. 
2. 화면 중앙의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해 줍니다.  
3. 공동 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등을 이용해서 로그인을 해 줍니다.

* 간편 인증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한데 저는 카톡 인증으로 간단하게 로그인을 해 주었습니다.

4. 로그인을 완료하면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화면으로 연결이 되는 화면 아래에 환급금 신청 총**건 / **원이라고 조회가 되고 빨간색 '신청하기' 버튼이 보입니다.

5. 환급금 조회가 되면 하단 빨간색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환급신청을 해주시면 본인이 계좌로 환급금 지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1. 진료를 받은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부득이한 경우 직계 존 비속의 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3. 그 외 가족 또는 제삼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진료받은 자의 위임장,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4. 본인의 선택으로 인한 진료비, 상급병실을 이용한 차액, 전액 환자부담 진료비, 비급여 진료비, 보험료 체납 후 진료, 선별급여 대상 부담금,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 외재 재진, 본인 일부 부담금 등은 본인 부담금 산정 시 총액에서 제외되는 점 주의 바랍니다.

5. 진료받은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 진료, 제삼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착오 또는 실수로 청구 등이 확인될 경우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환수할 수 있다니 이점 또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혜택을 모두 빠짐없이 받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권리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하시고 환급신청까지 하셔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환불받기

건강보험 환급금은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액 상한액 초과금, 기타징수금 과오납 환급금 등의 총 4가지의 환급금이 있으며 지난 10년간의 본인부담금환급금 발생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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