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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방법 및 관련정보(22년2월9일 개편)

황제0206 2022. 2. 1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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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정보는 2022년 2월 9일자 개편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을 했으니 최근에 자가격리 통보를 받으셨거나 이미 자가격리 중이신 분들이 자가격리지원금을 신청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월14일자 추가개정] 

 

코로나 생활지원비, 실제 입원·격리자만 지원(2월14일 개정)

2월 14일부터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기존의 가구원수가 아닌 실제 확진이 되어 입원 또는 자가격리 중인 사람에게만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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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방법 및 관련정보(22년2월9일 개편) 썸네일


코로나19가 오미크론 우세종으로 전환되면서 일일 확진자수가 5만명을 넘었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이 되거나 직장이나 학교 생활 중에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시 생활지원금이 지원되는데요.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일 경우 얼마나 격리를 해야 하는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 지원금 금액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이란? (자가격리생활지원금)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은 2020년 2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자가격리로 인해 소득의 감소가 발생한 가정에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최근 설명절 이후부터 코로나 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면 코로나 자가 격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자가격리 대상은?

모든 확진자와 밀접접촉자가 자가격리 대상으로 코로나 밀접 접촉자 구분은 시군구 보건소 및 질병관리 대응팀이 역학조사를 통해 확정하게 되며 선별진료소 또는 거주지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또는 입원 치료 통지를 받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밀접접촉자 기준

  • 마스크를 미착용한 채로 
  • 2M 이내의 거리에서
  • 15분 이상 대화를 한 사람

 

기존에는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밀폐된 공간에서 함께 있었다면 밀접접촉자로 구분이 되었지만 최근 오미크론 우세종 전환이 되면서 확진자 폭증과 기존 베타에 비해 낮은 중증화율을 감안하여 밀접접촉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확진자와 같은 공간(사무실, 학교 등)에서 2M 이내에서 오랜 시간동안 생활을 했다고 해도 마스크를 착용했다면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자가격리 기간은? (확진자 / 밀접접촉자)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백신접종완료자의 경우는  7일 자가격리이며 무증상 유지 또는 증상이 호전될 경우 격리해제가 되며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10일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밀접접촉자의 경우는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는 격리기간이 없으며 미접종자의 경우는 7일의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양쪽 모두 6~7일차에 PCR검사를 시행해서 음성판정이 나오면 해제됩니다.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기간(예방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 구분)

 

중요한 점은 확진자의 동거가족(밀접접촉자)이라도 접종완료자라면 격리대상이 아니고 자가격리 의무가 없으므로 일상 생활이 가능하며 7일간 증상 발현만 하지 않는지만 확인 후 PCR 검사를 받아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됩니다. 

 


 

자가격리 기간동안 자신의 가정에서 스스로 격리 생활을 하게 되며, 격리 동안에는 일을 하지 못하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자가격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위의 표와 같이 코로나 밀접 접촉자에 해당되면 백신완료자의 경우는 수동감시로 격리에서 면제되지만 백신을 맞지 않으신 미접종자들은 7일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면제조건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접종 완료자는 PCR 검사 후 음성 결과가 나오면 능동감시자로 전환되어 정상 생활이 가능합니다.

단, 6에서 7일 이내 재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정보를 한 번 더 제출해야 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

 

코로나19로 보건소로부터 격리 입원 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제외 대상


제외 대상 자가 격리를 이행하라고 통지하였으나 격리하지 않고 임의로 움직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경우는 자가격리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회사에서 유급 휴가 형태로 자가 격리나 입원 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 방법

관할 읍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격리해제일 퇴원일 이후 별도 공지시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자가격리 지원금 필요 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 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신청인 명의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코로나 격리지원금 신청시 주의사항


문서 위조 등으로 위조하여 추후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법이 강화되었으니 정직하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격리지원금은 얼마?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격리 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1개월분을 지급합니다.

 


 

<가구원 수 별 생활지원비>
(단위 : 원 / 10일 기준 상한액)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현행 349,200원 590,000원 761,500원 932,100원 1,101,200원 1,267,000원,
추가 생활지원비 220,000원 300,000원 390,000원 460,000원 480,000원 480,000원
합계 569,200원 890,000원 1,151,500원 1,392,100원 1,581,200원 1,747,000원

* 월평균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주류음료 + 식사비, 주거,수도,광열비 반영(통계청 가계동향 조사)

** 재택치료 10일 기준 상한액으로 치료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10일분 범위 내 지급



기존 생활지원비는 10일 기준으로 가구원수 1인 349,200원 가구원수 2인 59만원, 3인 가구 761,500원, 가구원 수 4인 932,100원, 가구원 수 5인 1,101,200원, 가구원수 6인 1,267,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추가 생활지원비는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중에 접종완료자 수에 따라 위의 표대로 추가 지급이 됩니다.

 

지원금액 산정시 주의사항

  • 가족 중에 공무원이나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으신 분이 있으면 구성원 모두가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 격리자 외 가구원이 임금근로자인 경우 해당 가구원은 위의 표상의 가구원 수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가구 구성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165,700원(10일 기준)씩 추가 지원이 됩니다. 

 

정리하면 가족중에 공무원이나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지원받으신 분이 한명이라도 있다면 구성원 모두가 격리지원금을 받지 못하지만 격리자 외의 가구원 중에 임금근로자로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인원만 제외하고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가격리 기준 대상자 방역 수칙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가 꼭 지켜야 할 생활 수칙도 함께 안내드릐겠습니다.

 

  • 자가격리 기간 동안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된 공간에 혼자 생활하는 것이 원칙
  • 장애인 영유아의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등과 공동 격리 가능
  •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할 수 없음
  • 조사나 진찰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미리 관할 보건소에 연락 후에 외출가능
    의료진 관계 공무원 등 출입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출입자에 대해서는 일회용 장갑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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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방법과 격리기간 등의 관련 정보들, 그리고 자가격리시 대상자가 꼭 지켜야 할 수칙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코로나19 확진 또는 밀접접촉자로 통보받으셨거나 이미 자가격리를 하고 계신 분들께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재택치료 관련하여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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