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돈이되는여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100% 손실보상 신청은 언제?

황제0206 2022. 4. 10. 19:10
SMALL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추가 지원과 100% 손실보상이 다음 달 취임 후 즉시 2차 추경으로 진행을 할 것이라는 반가운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약대로 이행을 할 경우 약 30조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어 약속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4월 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 비상대응특위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정부로부터 코로나19가 발생한 재작년(2020년) 2월부터 소상공인들이 입은 경제적 손실의 누적금액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추계한 소상공인의 손실규모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앞으로 실질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기존 정부의 입장은 소상공인의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의 90%를 보상하는 것이었으나 윤설열 대통령 당선인은 10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공약을 내세우고 이와 함께 기존에 정부에서 방역지원비로 지급을 한 400만원(1차 100만 원, 2차 300만 원)에 추가로 3차 방역지원금 600만 원을 더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은 언제 지급되나?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의 지급 관련 내용은 100% 손실보상 지급안과 함께 다음 달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즉시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통과가 되어야 결정이 될 예정이며 지난 2월에 1차 추경 당시 여야가 합의했던 만큼 추경안 통과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차 추경 규모는 약 3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1차 추경 때 여야가 합의했던 경험을 볼 때 아마도 5월 중에는 추경이 통과되어 신청일과 손실보상금액 그리고 방역지원금의 금액도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결정이 되는대로 즉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금액과 100% 손실보상 금액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금액은 기존 정부에서 1,2차에 거쳐서 지급한 400만 원에 추가로 3차 600만 원의 금액을 더해서 총 1000만 원의 금액을 방역지원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손실보상도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2021년) 7월까지의 손실을 기존 정부안이었던 90%에서 10%를 더 인상해 100%의 손실을 모두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해 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아닌 법인택시 운전기사, 전세버스, 노선버스 운전기사님들에게도 사각지대 보완 차원에서 100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 100% 손실보상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금과 손실보상액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해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으로 매출액이 10억을 초과하고 30억 이하인 사업체가 해당됩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100% 손실보상금 관련 궁금한 점

 

1. 두 가지 모두 지급받을 수 있나요?

 

방역지원금은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 등을 위해 지원되는 지원금이며 손실보상금은 실제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피해를 보상하는 보상금이므로 두가지 모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두 개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 중이라면 방역지원금 금액은?

 

2개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사업주의 경우는 최대 4개의 사업체에 대해서 지원이 되며 첫 번째 사업체는 지원금액의 100%, 두 번째 사업체는 50%, 세 번째 사업체는 30%, 네 번째 사업체는 20%로 계산해서 지원금의 2배 한도 안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개의 사업체(A, B, C)를 운영하고 계실 경우는 아래와 같은 계산식으로 총 1080만 원을 지급받으실 예정입니다.

 

방역지원금 합계 : A 사업체(600만 원) + B 사업체(600만 원 x 50%) + C사업체(600만 원 x 30%) = 1080만 원

 

만약 공동대표가 있을 경우 1인에게만 지급이 되며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방역지원금 지원제외 대상

 

방역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의 전문직종과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제외되며 코로나 사태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제외됩니다.

 

하지만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되니 이점 꼭 기억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차 방역지원금 6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소식과 코로나 발생 이후에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작년 7월까지 입은 모든 손실을 100% 보상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이에 대한 계획과 신청 관련한 몇 가지 내용들을 기존의 지원금 지급 당시의 내용을 참고해서 알려드렸습니다.

 

3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5월 2차 추경안이 통과된 이후에 확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때가 돼서 급하게 손실에 대한 증빙을 준비하려면 기한 내에 준비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을 위한 증빙자료를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응형
LIST
댓글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1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