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돈이되는여행

2022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황제0206 2022. 4. 18. 23:43
SMALL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으니 반기 신청을 하지 않으신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와 종교인 소득이 있으신 분들 중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기간 내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신청을 하셔서 지급을 받으셨던 분들은 아마 올해도 국세청에서 신청안내문을 받으실 테니 신청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이용하셔서 간편 신청을 하시면 되며 작년에는 신청안내문을 받았었지만 올해는 받지 못한 분이나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닐까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자격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먼저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너무 낮아서 생계의 어려움으로 근로의욕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로를 장려하는 목적으로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제도입니다.

 

기본적인 조건은 근로소득자나 사업(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업종 제외) 또는 종교를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분들 중에서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연간 소득의 총합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가구 종류별로 총소득과 재산 합계 등에 상한액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신 후 자격요건에 해당된다면 이번 5월 정기신청기간 동안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원 구성요건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 중 아무도 없는 개인

 2) 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에 해당되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

 3)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여기서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구에 포함되는 배우자는 연간 총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거나 중증장애인이면서 연간 총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연간 총소득도 1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1) 만 18세 미만인 딸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만 18세 이상인 경우는 부양자녀로 인정 안됨)

예2) 70세 이상의 어머니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70세 미만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 안됨) 

 

예를 들어서 위와 같은 예의 경우 자녀와 어머니가 각각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한 명만이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구원 중 가장 유리한 금액으로 근로장려금 산정이 되는 사람이 신청을 하는 게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이 있어서 홑벌이가족으로 신청을 하거나 맞벌이가구로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는 소득상한액도 상향이 되고 근로장려금 최고 금액도 증가하기 때문에 유리한 면이 있으니 이 점 감안하셔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아래의 가구별 총급여액별 지급액 그래프 참조) 

 

 

2. 재산요건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은 가구원의 총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에는 주택과 아파트, 전세보증금,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만약 가구원 재산의 총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이 되니 이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가구 요건에 따라서 총소득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총소득 금액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또한 달라지는데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급여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그래프
가구별 총급여액별 지급액 그래프

 

 

상기 그래프를 보시면 한눈에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 상한액 기준과 총급여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연간 총소득 금액의 상한액을 가구 요건별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본요건 및 제외 요건

 

2022년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동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1.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을 했거나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3.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위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그리고 위의 총급여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듯이 가구 요건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정확하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바로가기를 이용하셔서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 3만 원 ~ 150만 원

홑벌이 가구 : 3만 원 ~ 260만 원

맞벌이 가구 : 3만 원 ~ 300만 원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혹시 지급액 산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계산식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계산식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분 지급일

 

5월 정기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자격요건과 연간 총소득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4개월 뒤인 9월에 지급이 되는데 작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들의 생계지원의 일환으로 한 달을 앞당겨서 8월에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중 가장 간편한 방법은 ARS(1544-9944)로 전화를 하셔서 신청하시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국세청에서 파악한 근로장려금 대상자들에게 전달한 신청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8자리의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서 신청하는 방법으로 항상 가장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외로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인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이용하시는 방법과 인터넷이나 모바일이 익숙지 않으신 분들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인 1566-3636으로 전화하셔서 신청 대행을 요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근로장려금의 신청은 정기신청기간과 반기신청 기간 동안에만 신청 진행이 가능하니 신청기간을 꼭 기억하시고 해당 기간 내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1. 반기신청기간

 

반기신청기간은 해당 귀속 소득 연도의 상반기 소득분(1월~6월)에 대한 신청은 해당 연도 9월 1일~15일에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하반기 소득분(7월~12월) 신청기간은 다음 해 3월 1일~15일입니다.

 

2. 지급액과 지급일

2021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분의 지급을 예로 들어서 정리해 보면 상반기 신청분은 상반기 소득을 해당 연도 총소득으로 환산해서 산정한 근로장려금의 35%를 2021년 12월 중에지급하고 하반기 신청분(2022년 3월 신청)은 상반기 지급액과 동일한 35%를 2022년 6월에 추가로 받고 나머지 금액(30% 정도)은 최종 확정된 9월에 정산 지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작년, 2021년의 정산지급은 코로나로 힘든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9월에서 3개월 앞당긴 6월에 하반기분의 지급 시 정산까지 완료해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작년에 지급을 앞당겼음에도 큰 문제가 없었던 만큼 올해도 동일한 방식으로 6월에 반기 신청분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 신청기간인 9월에 했다면 하반기 신청은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3월에 다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반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3월 하반기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시면 작년 12월에 못 받았던 상반기분 미지급분을 포함한 근로장려금 전액을 6월에 정산까지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일반적으로는 6월 지급, 9월 정산)

    

 

 추가 신청기간(기한 후 신청기간)

 

반기신청기간(상반기 : 9월 1일~15일, 하반기 : 다음 해 3월 1일~15일)과 정기신청기간(5월 1일~5월 31일)에 모두 신청을 하지 못하셨다면 기한 후 신청기간(6월 1일~11월 30일)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추가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신 분들은 신청 후 4개월 뒤에 지급을 받게 되는데 이때 지급액은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10%를 차감한 후 지급을 받게 되는 페널티를 받게 되니 꼭 기한 내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을 맞아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기간을 맞아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자격확인을 위한 자격요건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물론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본문의 내용을 확인하셔서 본인이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이번 정기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LIST
댓글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1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