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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여행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자에서 중요한 점

황제0206 2022. 5. 2. 23:3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작년에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니었던 분들도 이번에 신청 안내 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도 오늘 오후에 문자를 받고 아주 기뻤습니다.

 

작년에 대상이 아니셨던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번에 대상이 된 이유는 소득금액 상한액을 200만원씩 상향조정을 했기 때문에 작년 대비 25~30만 명 정도가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추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신청을 하시면 되는지부터 알려드리고 변경된 소득요건과 그 외의 자격요건들과 지급액 그리고 지급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수령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저는 신청안내문자를 받자마자 바로 스마트폰에 손택스 앱을 설치해서 5분 정도만에 신청을 완료하고 제 근로장려금의 산정액은 95만 원이라는 사실까지 확인을 했으며 지급일은 9월에 지급받게 된다는 안내까지 받았습니다.

 

손택스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셔서 실행을 하신 후, 첫 화면에 보이는 자주 가는 메뉴의 첫 번째 메뉴인 '근로자녀장려금(정기)'를 터치하시면 다음 화면에서 간편 신청과 일반 신청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이 때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간편 신청을 선택하시고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일반 신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간편 신청을 선택하시면 신청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8자리의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신 후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확인하시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되면서 산정액과 지급일을 안내해 줍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분의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서 ARS(1544-9944)를 이용해서도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서 간단하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세청 인터넷 사이트 홈택스를 통해서도 간단하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개별인증번호'가 신청안내문자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만 입려하면 별도의 소득명세나 전세금 명세 등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간편신청이 가능하기 때뭉입니다.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개별인증번호'가 없기 때문에 간편신청을 할 수 없으며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공동인증서가 없더라도 카톡이나 네이버 앱 등을 이용한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공동 인증서가 없으신 분들도 별 어려움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을 하신 후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서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의 순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의 경우는 개별인증번호가 없기 때문에 간편신청은 불가능하며 신청요건과 인적사항, 소득명세, 전세금 명세 등을 직접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3.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1일부터 5월 31일이며 해당 정기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데 해당 기간에 신청을 할 경우는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10%를 차감하고 지급을 받게 되니 꼭 정기신청기간에 맞춰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변경된 가구유형별 소득요건

 

1. 가구유형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이 구성에 따라서 유형이 구분되며 가구 유형별로 총소득금액의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지급액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되는 가구 유형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는 개인을 말합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중 한 명이라도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부부가 각각 연간 총소득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구 

 

이때 부양가족으로 포함되는 조건은 배우자는 연간 소득이 300만 원 이하, 부양자녀의 경우는 만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단, 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나이제한은 없음) 그리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도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 홑벌이 가구로 인정이 됩니다.

 

만약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라도 연간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도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의 경우 가구당 한 명에게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한 가구 안에서 가장 많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원이 신청을 하는 게 당연히 유리합니다.

 

 


2. 2022년에 상향 조정된 소득요건

 

기존의 가구 유형별 총소득금액 상한액이 올해부터 200만 원씩 상향이 되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3. 재산요건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 중에는 재산요건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조건이 가구원 재산의 총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에는 건축물, 주택, 상가, 자동차 등이 기준시가로 포함되며 전세금과 금융자산 등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부채는 차감되지 않고 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4. 제외 요건

 

위에서 알려드린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에 모두 해당이 되더라도 아래의 제외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결혼을 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대상이 됩니다.

 

 2)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아래의 그래프와 같이  가구별, 소득구간별로 다르게 산정이 되며 지급일은 일발적으로 9월 중 추석 전에 지급이 되니 작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의미로 8월 26일부터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손택스 앱을 이용해서 신청을 하고 난 후에 화면에 표시된 지급일 안내에는 9월에 지급을 한다고 안내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올해도 조금이나마 앞당겨서 지급을 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 가구별,소득금액별 그래프
2022년 근로장려금 가구소득별 지급액

 

 

근로장려금 수령방법 

 

근로장려금 수령방법은 신청 당시 입력한 본인의 계좌번호로 입금을 받을 수 있고 우편으로 전달받은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현금으로 지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대리인이 현금 수령을 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자의 신분증, 그리고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문자를 제가 받자마자 손택스 어플을 바로 다운로드하여서 신청까지 완료를 해서 95만 원 정도를 9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기뻐서 저와 같이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분이 5분 정도의 시간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는 방법과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물론 받지 못하신 분들 중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본문 내용의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그리고 수령방법을 참고하셔서 신청 및 수령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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