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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다들 하셨나요? 2022년부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조건이 완화되어 작년 대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인원이 확대되기 때문에 작년에 대상이 아니셨던 분들이라도 올해에는 대상이 될 수 도 있으니 자격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이번 정기신청 기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달라진 근로장려금
올해부터 달라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소득상한액이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가족 구성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조정이 되었는데 소득상한액이 증가하면서 작년의 대상자 대비 25만~30만 명 정도가 증가하여 130만 명 정도가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2년 변경된 가구 유형별 소득상한액
기존 : 단독가구( 2000만 원), 홑벌이가구(3000만 원), 맞벌이가구(3600만 원)
변경 :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3200만 원), 맞벌이가구(3800만 원)
위와 같이 가구 유형별로 200만 원씩 소득상한액이 증가되었으니 본인의 작년 총소득이 소득상한액 이하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5월 31일까지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 계산 시 업종별 조정률
여기서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업종별로 조정률이 있는데 도매업의 경우 20%, 소매업은 30%, 음식점업과 제조업 등은 45%, 숙박업과 운수업 등은 60%, 서비스업은 75%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과 개인 가사서비스 등의 인적용역 등은 90%의 조정률이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저와 같은 애드센스 블로거의 경우 서비스업 중 광고대행업(업종코드:743002)으로 분류가 되어 75%의 조정률이 적용되어 만약 작년에 블로그 광고대행 수입으로 100만 원을 벌었다면 75만원만 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만약 본인의 사업소득이 어떤 업종에 포함이 되며 조정률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는 아래의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이용하셔서 사업소득 입력란에 있는 업종검색을 이용하셔서 찾아보신 후 입력을 해서 지급액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구 유형
그럼 내가 가구 유형 중 어떤 가구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가구 유형은 3가지 유형이 있는데 가구 유형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건은 나와 함께 사는 가구원이 부양가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 : 부양가족에는 3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배우자와 만 18세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 100만 원 미만인 자녀(중증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음), 70세 이상의 연소득 100만원 미만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1. 단독가구 : 완전히 혼자 사는 개인이나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있지만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가구원이 없는 신청자가 해당됨.
2. 홑벌이 가구 : 부양가족이 있는 신청자가 해당됨.
3. 맞벌이 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각각 연간 송소 득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여부 확인
본인이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의 4가지 단계로 확인을 하면 됩니다.
1. 본인의 가구 유형을 확인한다. (단독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2. 작년 연간 총소득이 본인의 가구 유형별 소득상한액 미만인지 확인한다.
3. 본인과 배우자 및 가구원의 재산의 합이 재산요건(2억 원 이하)에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4. 제외 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없는지 최종 확인한다.
재산요건 및 제외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 중 재산조건과 제외 요건이 있는데 재산요건은 가구원의 부동산,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의 재산의 총합이 2억 원 이하여야 하는데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는 산정된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50%를 차감하고 지급을 합니다.
제외 요건은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과 작년 한 해 동안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그리고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 중에 의사나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1. 지급액 산정방법
2. 지급액 그래프
3. 지급액 계산해 보기
위의 산정방법과 그래프를 참고하시면 본인이 지급받을 근로장려금의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좀 더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의 2가지로 나뉘는데 최근에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아마도 이미 신청까지 마치셨을 겁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8자리의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서 모바일앱 손택스나 인터넷 사이트 홈택스에 접속을 하셔서 간편 신청을 하시면 되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하셔서 일반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요건을 확인하시고 인적사항과 소득명세 그리고 전세금 명세 등을 작성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기간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니 아직까지는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기간이 지난 후에도 기한 후 신청이라는 추가 신청기간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있지만 해당 기간 동안 신청을 하는 경우 산정된 금액에서 10%를 차감한 후 지급을 하니 꼭 정기신청 기간인 5월 31일까지 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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