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대지경계로부터 이격거리, 대지안의 공지
단독주택을 지을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건물간 이격거리입니다. 이격거리란 대지안에 건물의 위치를 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필수 요건인데요. 건축법시행령에 의해 집의 위치는 대지의 경계선에 딱 붙여서 건축할 수 없으며 경계에서 일정 거리를 이격해야 한다는 겁니다.이런 이격거리에 의해서 생긴 빈땅을 대지안의 공지라고 표현합니다. 대지안의 공지는 대지 안의 통풍, 개방감 확보, 피난통로 확보등을 확보함으로써 고시 및 주거환경을 향상하기 위해서 건축선과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확보되는 부분입니다.이런 이격거리와 공지가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았다면 건축이 완공된 후에 준공, 사용승인을 취득하는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웃과 분쟁이 될 소지도 있으니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제대로 된 설..
정보의 여행
2019. 10. 3. 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