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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여행

단독주택 대지경계로부터 이격거리, 대지안의 공지

황제0206 2019. 10. 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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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을 지을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건물간 이격거리입니다. 이격거리란 대지안에 건물의 위치를 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필수 요건인데요. 건축법시행령에 의해 집의 위치는 대지의 경계선에 딱 붙여서 건축할 수 없으며 경계에서 일정 거리를 이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격거리에 의해서 생긴 빈땅을 대지안의 공지라고 표현합니다. 대지안의 공지는 대지 안의 통풍, 개방감 확보, 피난통로 확보등을 확보함으로써 고시 및 주거환경을 향상하기 위해서 건축선과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확보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이격거리와 공지가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았다면 건축이 완공된 후에 준공, 사용승인을 취득하는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웃과 분쟁이 될 소지도 있으니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제대로 된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건축을 시작하셨다면 당연히 설계사가 해당 이격거리와 공지를 감안하여 설계를 했을테니 큰 문제가 없겠지만 건축주도 이런 부분을 미리 알고 확인을 하시는게 좋겠지요.




혹시 제대로 된 설계사무소를 찾고 계시다면 아래 제 동영상도 꼭 한번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집지을 때 사기꾼 피하기 1편-집지을 때 가장 중요한 3가지

이격거리와 공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 위해선 건축선과 인접대지경계선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이런 용어는 정확히 알고 계시지 않으면 한없이 헷갈리게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건축선은 도로와의 경계를 뜻하고 인접대지경계선은 인접대지와의 경계를 말합니다.


아래 사진을 한번 보시죠.

민법 제242조 제1항은 「건물을 축조함에 있어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서로 인접한 대지에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각 건물의 통풍이나 채광 또는 재해방지 등을 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경계로부터 반 미터’는 경계로부터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경계로부터 반미터'는 빨간색 부분으로 건물의 외벽으로부터가 아니라, 지붕 끝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직각방향으로 반미터(50c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고로 위 이격거리를 위반한 경우라도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고 민법 제24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이격거리에 대한 규제항목이 또 있는데 정북방향의 이격거리에 대한 조항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86조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7.6.>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건축법 시행령 86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높이가 9미터 이하이면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이 정북방향으로 떨어저 있어야 한다고 하고 9미터를 초과할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각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거리가 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북방향입니다. 경계로부터의 반미터 조항에서처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각방향의 거리가 아니라 집의 지붕끝에서부터 정북방향으로의 거리로 위 사진에서 보실 때 갈색으로 동그라미 표시된 부분의 거리입니다. 일반적으로 2층 단독주택의 경우는 높이가 9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정북방향으로는 1.5m 가 띄어져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단독주택을 지을때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50cm, 정북방향으로 1.5m 를 띄어서 건물의 위치를 정해야 사용승인에 문제가 없고 이웃과의 분쟁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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