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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인 저희 딸이 인턴으로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서 워크샵을 가는데 보호자의 숙박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숙박동의서와 함께 부모의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증명서를 인터넷으로도 간단히 집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서 너무 편리하지요. 예전에는 등본하나 떼려면 꼭 동사무소에 방문했어야 했는데...ㅋㅋ 너무 옛날 사람 티 나나요? 쿨럭...
그럼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 보겠습니다. 우선 인터넷 포탈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으로 검색을 해주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 검색됩니다.
해당 사이트로 접속을 해줍니다. efamily.scourt.go.kr 로 직접 접속을 해주셔도 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을 하시면 위와 같이 필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합니다. 개인정보를 열람 및 발급하는 것이니 보안은 꼭 필요하겠지요. 귀찮지만 모든 프로그램을 다 설치해 줍니다. '통합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한번에 설치를 해줍니다.
모든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셨으면 다시한번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접속을 해주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3가지 메뉴가 보이는데 그중에 가장 왼쪽에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에 마우스포인터를 가져가시면 아래와 같은 메뉴가 나타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의 하위메뉴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중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본인의 프린터에서 증명서 발급이 정상적으로 출력되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트 증명서 출력단계가 나타나는데 이 과정은 건너뛰기 버튼을 눌러서 과감히 넘어가 줍니다.
테스트증명서 출력을 건너뛰면 신청인 정보조회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한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이용약관에 동의를 해주신 후 하단의 조회 번튼을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하는 화면이 나타나면 인증서를 선택해주고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신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럼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나는데 부,모의 성명이나 배우자 또는 자녀중 하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배우자의 이름을 입력해 줬습니다. 입력후 조회를 클릭해 줍니다.
이제 드디어 가족관계증명서 열람/발급화면으로 들어왔는데요. 상단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열람/발급 신청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인제 증명서를 발급할 신청대상자를 입력해야 하는데 신청대상자는 제 딸입니다. 본인(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사람)과의 관계는 자녀로 선택을 해주고 딸아이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주고 증명서종류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체크를 해주고 몇통을 발급받을지 갯수를 기재해 줍니다.
숙박동의서용이니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공개로 체크하고 신청사유는 가족관계증명용(건강보험,미성년자 보호자 증명)을 선택해주고 우측하단의 발급신청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럼 보고서 로딩중이라는 화면이 작게 떳다가 사라지면서 프린터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출력할 프린터를 선택한 후에 출력을 클릭해 주시면 아래와 같은 가족관계증명서가 출력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집에서 간단하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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