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지 조회 초간단 방법
해당 포스팅을 검색해서 들어오셨다면 등록기준지를 확인하셔야 하고 싶으신가 보네요. 일단 등록기준지란 저희들이 보통 말하는 본적을 의미합니다.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지역을 말하며 종건 호적이 있는 사람은 그 곳을 본적지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새로 정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등록기준지 조회를 인터넷으로 간단히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지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접속을 해야 하며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주세요. 공인인증서는 은행용 무료인증서로도 본인인증이 가능하오니 만약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본인의 주거래 은행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 발급받으셔서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
기타등등
2016. 10. 21.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