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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포스팅을 검색해서 들어오셨다면 등록기준지를 확인하셔야 하고 싶으신가 보네요. 일단 등록기준지란 저희들이 보통 말하는 본적을 의미합니다.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지역을 말하며 종건 호적이 있는 사람은 그 곳을 본적지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새로 정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등록기준지 조회를 인터넷으로 간단히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지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접속을 해야 하며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주세요.
공인인증서는 은행용 무료인증서로도 본인인증이 가능하오니 만약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본인의 주거래 은행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 발급받으셔서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전자가족으로 검색을 하시면 위와 같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사이트가 검색됩니다. 해당 사이트를 클릭해서 접속해 주세요.
그럼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사이트에 처음 접속하시는 분이라면 역시나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많은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를 해야 합니다. 상단의 통합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클릭해 주세요. 이 과정만 넘어가면 진짜로 간단합니다. 조금만 참으시고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될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보안프로그램이 설치가 완료가 되었다면 메인화면으로 접속이 되실텐데요. 메인화면의 상단에 가족관계등록부 발급과 제적부 발급, 그리고 인터넷 신고서 작성의 메뉴가 보입니다.
맨 앞의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선택해 주세요. 등록기준지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는 과정중에 확인인 가능합니다.
신청인 정보 조회라는 화면이 뜹니다.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를 체크해 주신 후 하단의 조회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조회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 인증서 입력을 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아까 미리 준비했던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선택하시고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신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정보를 입력하는 창입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 또는 자녀의 이름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입력하신 후에 우측하단의 조회 버튼을 눌러주시면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됩니다.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그리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신청 화면입니다.
맨 위의 본인과의 관계를 본인으로 선택하시면 등록기준지의 항목에 본인의 등록기준지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본인의 등록기준지의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진짜 간단하죠?
이상으로 등록기준지를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는 발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본인의 등록기준지는 기억하셨다가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기재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 경우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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