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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공인중개사나 주택관리사 등의 국가공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할 때 많이 배우게 되는 과목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볼때도 필수과목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시험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업무상으로나 개인적인 부동산 거래나 채무관계 등을 이행하면서도 민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럴때 민법을 어디에서 참고를 해야 하는지 또는 어디서 구해야 하는 건지 몰라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신 민법총칙조문을 포함한 최신버전의 법령자료를 인터넷을 이용해서 본인에게 필요한 부분을 파일로 저장 후 필요할 때마다 인쇄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총칙조문의 최신버전을 무료로 다운받기 위해서는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법제처로 검색을 하셔서 법제처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 주세요.
법제처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상단의 현행 법령 검색 창에 민법을 입력해 주시고 검색 버튼을 누러주세요.
민법이 검색이 되어서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우측의 메뉴에서 각각의 조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측의 조문을 클릭해 주세요.
조문을 큭릭해 주시면 제1편의 총칙부터 열람이 가능합니다. 제1장의 통칙부터 제7장의 소멸시효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2편의 물권을 크릭해보면 마찬가지로 제1장의 총칙부터 제2장 점유권, 제3장 소유권, 제4장 지상권, 제5장 지역권, 제6장 전세권, 제7장 유치권, 제8장 질권, 제9장 저당권까지의 물권에 대한 자세한 법령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법령인듯 합니다.
제3편인 채권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 법령중에 하나지요. 제1장 총칙부터 계약과 사무관리, 부당이득과 불법행위로 법령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은 제4편 친족입니다.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그리고 혼인, 부모와 자, 후견과 부양, 삭제에 대한 법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5편 상속입니다. 제1장 상속과 제2장 유언, 제3장 유류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민법은 저희가 주로 접하게 되는 법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람을 하는 방법은 알아보았으니 이제 해당 민법총칙조문의 최신버전을 어떻게 다운로드를 받아서 저장을 하고 인쇄를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의 민법을 검색해서 들어왔던 창의 우측 상단을 보시면 디스켓 모양의 아이콘과 프린터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스켓 모양의 아이콘은 다운로드 버튼, 프린터 모양의 아이콘은 인쇄 버튼입니다. 아래의 사진을 보시죠.
디스켓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위와 같이 저장할 조문들을 선택하는 창이 나옵니다. 기본 설정은 모든 조문에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조문만 선택해서 저장도 가능하니 필요하신 부분만 체크하셔서 저장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파일 형식은 HWP(한글파일), PDF(어도비), DOC(워드) 파일중의 한가지 형식으로 선택이 가능하니 본인이 편하신 형식으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디스켓 모양의 아이콘 옆의 프린터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저장을 하는 경우와 같이 본인이 원하는 법조문을 선택해서 인쇄를 눌러주시면 인쇄가 가능합니다. 하단에는 HTML 인쇄와 PDF인쇄가 있는데 HTML인쇄를 누르시면 프린터로 인쇄가 되고 PDF인쇄를 선택하면 PDF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민법총칙조문의 최신버전의 필요한 부분만을 다운로드 받아서 저장을 하는 방법과 인쇄를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민법총칙조문의 전문이 필요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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