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4월4일부터 시행)
4월1일 발표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서 4월4일부터 2주간 사적모임 최대인원은 10명까지로 확대되고 영업시간도 12시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결종되었는데 이렇게 사회적거리두기 완화가 된 배경과 협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배경 정부는 국내 오미크론 대유행이 정점을 지나서 감소세로 진입했다고 보고 4월1일 발표를 앞두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위해 심도있는 논의를 해 왔는데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는 폐지까지 요청을 했다고 하지만 스텔스 오미크론이 출현하는 상황으로 인해 오미크론 대유행 등의 이유로 방역당국에서는 폐지까지는 아직 이르고 점진적인 완화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합니다. 4월1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기존애 시행되고 있던 코로나19 사회적..
건강한 여행
2022. 3. 31. 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