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 화해조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제소전 화해조서 제소전 화해조서란 정식으로 재판에 넘기기 전에 서로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를 해서 화해를 하는 조서입니다. 주로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활용하면 좋은 제도입니다. 화해가 성립하여 화해조서를 작성하면 화해 성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양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만약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제소신청을 할 수 있고 통상 소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소송을 할 경우는 시간과 금전적인 부담도 굉장히 크기때문에 제소전에 서로 합의가 된다면 화해조서를 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화해라고 하면 간단이 생각하셔서 신중하지 않게 조서를 작성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절대로 가벼운 문서가 아닙니다.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면 정식재판에서 판결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간단히 말하면 미리 법원의 판..
기타등등
2016. 9. 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