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재산을 아들인 제게 넘겨주시는 경우 증여세라는 세금을 납부를 하셔야 하는데요. 증여세는 상속세와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가장 확실한 차이점은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재산을 받으면 증여, 돌아가신 후에 받게되는 경우라면 상속이라고 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엄연히 다른 세금이기 때문에 세율도 다릅니다. 헷갈려 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아서 국세청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증여세를 자동계산할 수 있는 증여세 자동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리 증여세를 계산해 보시고 증여세액이 너무 크게 나온다고 생각되시면 주위에 세무법인을 알아보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절세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상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증여세 자동계산을 하는 방법..
일상의 여행
2017. 7. 1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