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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여행

증여세 자동계산 초간단 방법

황제0206 2017. 7. 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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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재산을 아들인 제게 넘겨주시는 경우 증여세라는 세금을 납부를 하셔야 하는데요. 증여세는 상속세와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가장 확실한 차이점은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재산을 받으면 증여, 돌아가신 후에 받게되는 경우라면 상속이라고 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엄연히 다른 세금이기 때문에 세율도 다릅니다. 헷갈려 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아서 국세청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증여세를 자동계산할 수 있는 증여세 자동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리 증여세를 계산해 보시고 증여세액이 너무 크게 나온다고 생각되시면 주위에 세무법인을 알아보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절세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상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증여세 자동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증여세 자동계산기는 국세청에서 제공을 한다고 했으니 인터넷 검색창에서 홈택스로 검색을 하셔서 국세첨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 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의 상단에 보시면 모의계산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각종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 메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증여세 자동계산이라는 메뉴의 중여세자동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증여세 간편계산 및 자동계산 화면으로 접속이 되는데요. 간편계산하기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을때 간편하게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동계산하기는 증여세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증여재산의 구분과 종류를 선택한 후에 증여재산 평가를 입력하는 등의 각종 정보를 추가로 입력해 준 후에 좀더 정확한 세액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두가지의 계산하기를 진행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비회원로그인도 가능하오니 로그인을 한 후에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용 무료 공인인증서로도 로그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고요.




증여세 간편계산하기를 눌렀을때의 화면입니다. 증여일자와 증여자와의 관계를 입력하시고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액만 입력해 주시면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들은 증여세 자동계산하기를 눌렀을 때의 화면들인데 여러가지 정보를 확인하고 체크해야 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간편계산과 동일합니다. 




재산구분과 재산의 종류를 기재하는 화면입니다. 이외에 증여재산 평가를 기재하는 화면과 입력내용을 확인하는 창을 거쳐서 증여세액을 확인하게 됩니다.




참고로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범위는 순수토지, 공동주택, 일반건물,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의 시가로 평가를 하고 있으며 시가가 없는 경우는 보충적 평가액이 자동적으로 계산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상장주식은 시가(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으로 평가가 되며 비상장주식과 분양권등의 기타재산은 납세자가 직접 평가하여 입력을 하게 됩니다.




증여세 세액계산시 참고할 서류는 가족관계등록부와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과 임대차계약서 등이 있으며 비상장 주식의 경우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그리고 증여재산에 담보된 부채가 있는 경우는 부채증명서와 전세계약서 그리고 당해 증여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의 증여세 신고서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증여세 자동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증여를 받게 되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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