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최신판
최근에 노후보장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개인연금까지 서민들이 미래에 대한 대비책으로 많이들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근로자들은 여기에 퇴직연금까지 추가가 되면 선진국형 3단계의 노후보장 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는 형태가 됩니다. 선진국형 3단계의 노후보장이란 국민연금으로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받고 퇴직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고 개인연금으로는 여유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완벽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렇게 퇴직연금도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서 원칙적으로 중도의 인출을 금지하고 일부 사유에 한해서만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할 수 있도록 2012년 7월 26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기재되어 있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
일상의 여행
2016. 10. 2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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